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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급 107만 원, 스타벅스 정규직은 '빛 좋은 개살구'?

'바리스타' 근로시간 일 5시간 제한…사측 "승진, 성과급, 식대 등 복리후생 감안해야"

2018.03.08(Thu) 22:12:42

[비즈한국] 지난 4일 국내 1위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커피코리아(스타벅스)는 전국 매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파트너(매장직원) 수가 1만 3000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스타벅스 파트너는 100% 정규직으로, 점포 확장세와 더불어 매년 2000여 명씩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는 보기 드문 모범 사례로 꼽힌다.

 

스타벅스 파트너(매장 직원)는 100% 정규직이지만, 실급여는 도시근로자 1인 가구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한다. 사진=스타벅스코리아

 

# 110만 원 받아서 월세 내고 나니 밥 한 끼 먹기도 버거워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매장에서 근무하는 스타벅스 직원들은 정규직이란 신분이 무색하게 저임금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최근 스타벅스를 퇴사한 A 씨는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왔고, 꿈에 그리던 스타벅스 취업에 성공했다. 6개월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월급여가 80만~110만 원 수준이라 생활을 꾸려나가기 힘들었다”며 “월세 40만 원과 핸드폰요금, 교통비,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고작 20만~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8000원짜리 밥 한 끼 사먹는 것조차 버거웠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A 씨가 왜 이런 생활고를 겪어야 했을까. ‘비즈한국’이 입수한 스타벅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정규직 근로자인 파트너들에게 시급제를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정한 2018년 기준 시급은 ‘​바리스타’​가 7600원, ‘​슈퍼바이저’​가 8200원, ‘​슈퍼바이저A’​가 8500원이다. 바리스타로 6개월 근무하면 슈퍼바이저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며, 슈퍼바이저로 1년 근무하면 부점장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 

 

‘비즈한국’이 단독 입수한 스타벅스 파트너 근로계약서. 사진=제보자 제공


스타벅스가 발표한 파트너 1만 3000명 중 바리스타 직급은 약 4900여 명이다. 이들에겐 올해 최저시급(7530원) 보다 70원 많은 시급이 적용됐지만, 바리스타들이 받는 월 급여는 100만~120만 원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스타벅스가 규정한 바리스타의 근로시간에 있다.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직급)의 근무시간은 일 5시간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월급여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사진=제보자 제공


‘바리스타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바리스타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31일 동안 만기근무를 하더라도 최대 124만 3000원(주휴수당과 식대보조비 포함)밖에 벌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10만~12만 원 상당의 원천징수(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고용보험)를 공제하면 110만여 원 수준에 불과하다. 스타벅스 측이 제시한 임금표에 따르면 바리스타의 경우 하루 5시간씩 월 21.7일 근무 시 월급여는 107만 5714원이었다. 

 

다만 상하반기 상여금이 각 60만 원, 40만 원씩 지급돼 연간으로 따지면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밝힌 바리스타의 평균 근속일은 8.3개월이다. 상여금을 매월 분할해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실급여에선 상여금을 빼야 한다. 

 

# 정규직이라면서 노동시간 유연제 적용은 문제

 

문제는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스타벅스가 규정한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었지만, A 씨는 그럴 수 없었다고 한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1만 1400원(기준 시급의 150%)이다. ​A 씨는 “점장에게 연장근로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도 “처음에는 ‘새로운 바리스타를 뽑는 게 효율적’이라며 거절하더니, 지난 1월에는 ‘시급이 인상돼서 연장근로를 제한한다’고 얘기하더라”고 털어놨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1월부터 전 계열사에 걸쳐 임금 삭감 없는 근무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스타벅스 또한 매장별로 30분~1시간가량 영업시간을 줄였다. 시급으로 급여가 계산되는 직종은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총액은 줄 수밖에 없다. 

 

일 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바리스타로 일하러 오는 이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온다. 학업을 위해 또는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육아를 이유로 5시간 근무를 원하는 이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안정적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규직의 취지와 맞지 않다. 

 

스타벅스 측은 “바리스타로 6개월 일하면 슈퍼바이저로 승진하는데 이후엔 일 7~9시간 근무한다. 실제로 지난해 대비 올해 바리스타는 4000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슈퍼바이저는 3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늘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왔다가 괜찮은 일자리라고 생각해 계속 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슈퍼바이저로 승진한다고 해도 월급여가 기대만큼 많지는 않다. 슈퍼바이저 시급은 8200원으로 바리스타에서 승진하더라도 임금상승률은 10%에 미치지 않는다. 근로시간이 늘기 때문에 실질급여는 월 200만 원가량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의 1인 가구 월평균소득 242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부점장이 되더라도 연봉은 3000만 원 수준이다.

 

# 스타벅스 관계자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자신들이 정규직 근로자인지조차 모르는 바리스타 및 슈퍼바이저들도 있다. 11개월째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B 씨는 “시급제로 받고 있어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았다. 정규직 근로자가 월 1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월급이 얼마인지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다. 더 벌고 싶어도 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그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스타벅스 매장직 입사 후 최초 6개월은 일 5시간 근무로 제한된다. 사진=스타벅스코리아


처음부터 일 8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매장별로 다르지만 바쁜 시간대가 있고 덜 바쁜 시간대가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시간 유연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수단이다. 바리스타 직급을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서는 근로시간이 짧다. 하지만 스타벅스 파트너들의 근로시간이 전체적으로 짧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에도 애매하다”라고 밝혔다. ​

 

이러한 논란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바리스타들이 실제로 일한 시간에 비해 지급되는 급여는 타 브랜드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스타벅스 소속 파트너 전원이 정규직 근로자라서 부여되는 복리후생 혜택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스타벅스 파트너들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의료비, 장학금, 자녀 학자금, 출산·육아휴직 등의 복리후생을 적용받고 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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