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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 전직 부장과 맞고소 내막

전직 부장 "퇴사 후 노골적 비방, 명예훼손" vs 쥬씨 "악성 제보와 금전요구, 공갈미수"

2018.07.20(Fri) 17:47:00

[비즈한국] 생과일주스 가맹사업(프랜차이즈)본부 ‘쥬씨’가 해고를 당했다는 전직 부장 이 아무개 씨와 맞고소를 벌이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2016년 10월 쥬씨에 입사한 이 씨는 지난 3월까지 1년 4개월여 근무했다. 그는 퇴사한 후 4월 SNS와 기사 댓글 등을 통해 쥬씨 직원들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이 씨가) 회사에 돈을 요구한다’ ‘집에서 놀고 있는 닭대가리’ 등으로 비방한 것을 확인해 경기도 고양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쥬씨 이전 몸담던 직장이 한 치킨 가맹사업본부였고 ‘닭대가리’란 표현을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반면 쥬씨는 같은 달 복수의 언론 매체들에서 ‘쥬씨가 가맹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곰팡이 핀 과일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가자 이 씨가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쥬씨는 윤 아무개 대표와 이 씨가 4월 18일 만난 자리에서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 5월 고양경찰서에 이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위 두 건의 고소와 관련, 이 씨와 쥬씨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쥬씨 매장 내부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쥬씨 홈페이지


복수의 쥬씨 관계자들과 이 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씨는 윤 대표로부터 특정 팀을 맡는 조건으로 입사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통합 조직이 신설되면서 이 씨는 2017년 9월까지 마케팅, 홍보, 디자인, 신규사업, 시설, 5개 팀을 총괄했다. 

 

이 씨는 “입사 조건과 달리 업무가 크게 늘어났지만 회사에 힘들다는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회사는 별도의 언급도 없이 간부들을 외부에서 충원해 (내가) 맡고 있던 업무에 투입했다”며 “게다가 올 1월 들어 연봉계약을 하지 않은 직원이 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봉을 동결한다면 그간 해 온 업무와 성과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싶다는 입장을 회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월 중순 회사 임원이 나한테 ‘겨울 비수기라 매출이 좋지 않다. 당신(이 씨) 연봉이 높으니 (회사를)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실상 해고 통보였다”며 “2017년 9월 회사에서는 다니던 전 직장 두 곳에서 여직원 성추행문제로 내가 퇴사했다는, 전혀 사실무근의 소문이 회사 내에서 돌았다. 결국 3월 퇴사했는데 이후 회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인터넷 기사 등에 나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쥬씨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당사는 지난해 17억 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따라서 성과를 낸 일부 직원의 연봉만 소폭 인상했으며 대다수의 직원들의 연봉을 동결했다. 미리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이 씨는 연봉계약서에 마지막까지 서명을 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퇴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씨는 퇴사 전 사직서를 제출할 때 퇴사 후 회사 기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에 서명을 거부했다”며 “그는 퇴사 전부터 고용노동부에 당사를 신고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언론에 우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제보를 한 사람을 이 씨로 보고 있다. 법무팀에서 그 근거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보탰다.

 

이 씨가 회사에 협박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이 씨는 윤 대표가 금전적인 얘기를 먼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18일 윤 대표가 ‘프리랜서 형태로 재계약을 하고 이전 연봉을 기준으로 4~5개월치를 위로금 형태로 주면 위로가 되겠는가’라고 제안했지만 안 받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계속 반복해 얘기하니 짜증이 나서 ‘내 가치를 4~5개월치로 판단하는가. 그럼 5년치를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히며 당시 녹음 파일을 ‘비즈한국’에 제공했다.​

 

이 씨는 “공갈미수와 관련해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쥬씨를 상대로 무고, 민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쥬씨 관계자는 “(윤 대표가 먼저 금전적인 얘기를 꺼냈다는 사실은) 들어본 적 없다”며 “우리도 수사결과를 기다릴 뿐 고소를 취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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