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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우드' 대표이사 자택 트리마제 납세담보 제공, 어쩌다가?

전년 회사 순이익 76억인데 납세담보액은 18억…회사 측 "관련 내용 알지 못해"

2019.04.19(Fri) 18:57:41

[비즈한국] 아웃도어 브랜드 ‘웨스트우드’와 스포츠 브랜드 ‘엘레쎄’를 제조·판매하는 의류업체 젯아이씨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대표이사 자택을 납세담보제공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처음 확인됐다. 김홍 대표이사는 2018년 말 기준 젯아이씨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젯아이씨는 스포츠의류 ‘엘레쎄’, 아웃도어의류 ‘웨스트우드’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다. 사진=웨스트우드 페이스북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성동세무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총 3차례 김홍 대표 자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지난 1일 채무자 젯아이씨 주식회사는 김홍 대표 소유의 서울 성동구 소재 트리마제 아파트를 성동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성동세무서는 납세담보제공계약에 따라 김 대표 자택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지난해 8월 23일에도 같은 사유로 이 아파트에 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지난해 4월 3일 설정됐던 10억 4200만 원의 근저당권은 1일 납세담보제공계약 해지와 함께 말소됐다. 

 

납세담보란 국가가 제때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제공받는 담보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명시된 사유(재난·사업상 위기 등)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 조세의 ‘징수유예’를 납세 고지 이후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김홍 젯아이씨 대표이사. 사진=웨스트우드 홈페이지

 

근저당권자인 성동세무서 징수계 관계자는 “법률상 납세담보 제공을 한 사유를 제삼자에게 알릴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징수과 관계자는 “(지난 1일 납세담보제공은) 지난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간이었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기한연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001년 7월 설립된 젯아이씨는 의류, 섬유류, 스포츠 레저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아웃도어브랜드 ‘웨스트우드’와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엘레쎄’를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배우 장혁과 아이돌 그룹 위너를 각각 웨스트우드, 엘레쎄 전속 광고모델로 두고 있다. 2014년에는 모델 클라라가 광고모델로 등장하기도 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젯아이씨 매출액은 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56억 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4.8%(23억 5000만) 증가한 76억 원으로 나타났다. 젯아이씨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중 5억 원을 배당금으로 썼다. 김홍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오너이므로 배당금은 모두 김 대표에게 지급됐다. 차기이월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도 408억 원에 달한다. 18억 원의 세금 때문에 세무서에 법인세 납부 연장을 신청한 데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젯아이씨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만 ‘비즈한국’에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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