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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손잡은 카카오·타다 "국토부 상생안과는 관계없다" 왜?

국토부 발표 직후 미리 약속한듯 '맞손'…"택시회사 활용하는 방법만 남아, 전부터 계약 추진"

2019.08.06(Tue) 18:32:22

[비즈한국] ‘카카오 모빌리티’와 ‘타다’가 각각 서울시 소재 택시회사와 손을 잡았다. 관련 업계는 지난 7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해석하고 있지만, 정작 양사는 이러한 협력이 국토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서울 강남구 ‘진화택시’ 인수 관련 서면 계약을 마치고 실사 등 구체적인 사안만 남겨둔 상태로 확인됐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역시 서울 성동구 소재의 ‘덕왕운수’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타다가 8월 각각 서울시 소재 법인 택시회사와 계약한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진화택시 인수를 변화할 모빌리티 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 체력’으로 평가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모빌리티 시장에서 카카오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다. 택시회사 운영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향후 모빌리티 시장은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하지만 법인 택시회사들은 대체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중간 관리자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택시회사가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카카오는 법인 택시회사를 직접 인수해 그들의 운영 방식 고도화에 도움을 주려 한다”며 인수 배경을 설명했다.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타다 앱을 통해 ‘고급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사진=타다


VCNC는 6월 서울시로부터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택시로 인가받았다. 이후 7월에는 ‘타다 프리미엄’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타다 베이직’을 통해 100만 회원을 모집하며 서비스 수요를 확인한 상황.

 

한 달간 베타서비스를 진행하는 동안,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한 개인택시 기사 14명은 서울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VCNC는 덕왕운수와 첫 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정확한 계약 내용은 알려진 바 없으나, VCNC가 기사들에게 운행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VCNC 관계자는 “타다는 2월 ‘타다 프리미엄’ 플랫폼 출범 발표 자리에서 택시회사와의 상생을 선언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법인·개인 택시 운전자들의 수익 보장과 고객 서비스 품질 강화를 목적으로 한 모델”이라며 “발표 후 꾸준히 법인·개인 택시 운전자들에게 협력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앞으로 타다와 계약할 택시 운전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법인 택시 계약은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선택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양사 모두 이번 계약이 상생을 골자로 한 국토부의 방안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최근 ​모빌리티 산업​ 상생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운송사업을 허가하고 가맹사업 방식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인 택시 운전자 월급제 정착을 통해 택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엔 높은 기준을 적용해 택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토부에선 개편 방안만 발표했을 뿐이다. 실무 기구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게 아니다. 국토부에서 실무 협의를 통해 풀어줘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카카오의 이번 인수는 국토부 방안 발표 이전부터 계획해오던 일이다. 국토부 방안과는 관계없다”고 못 박았다.

 

VCNC 관계자도 “덕왕운수와의 협약은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법인·개인 택시 운전자들과 긍정적으로 상생해 나갈 방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방안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3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모빌리티 산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카카오와 VCNC의 말처럼 두 회사는 국토부 방안 발표 전부터 법인 택시회사와의 계약을 추진해왔다”며 두 회사의 설명에 일부분 동의하면서도 “다만 국토부 방안은 플랫폼 업계와 택시 업계의 상생이 아닌 카카오, VCNC와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 택시 업계를 점령하는 시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선 아니 된다)에 따라 일반인이 자차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우버 엑스’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카풀 서비스는 우리나라에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타다의 렌터카를 통한 운송업도 택시조합으로부터 반대가 끊이질 않는다. 결국 남은 방법은 택시회사를 활용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에서 발표한 방안들은 대기업들이 택시 산업에 뛰어들 기회의 장을 제공한 셈이다. 다른 대기업이 택시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카카오는 미리 법인 택시회사 인수에 나선 것이며, VCNC는 타다 프리미엄을 서울시로부터 법적으로 허가받았기에 서비스에 투자를 시작한 것이다. 두 회사는 오히려 자신들이 해당 서비스에 기틀을 마련할 때까지 국토부 실무 기구가 열리지 않길 바랄지도 모른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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