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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옛 신혼집 공터로 1년째 방치한 까닭은?

건너편 최태원 SK 회장 집 신축공사로 주민 통행 불편해서? 삼성전자 "총수 개인사"

2019.10.04(Fri) 16:49:35

[비즈한국]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전 부인 임세령 대상그룹 전무와 11년간 신혼생활을 보냈던 이태원언덕길 내 단독주택을 2018년 11월 철거한 사실을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단독] 이재용, 국내 최고가였던 한남동 집 철거...새 집 규모는?). 그런데 이 부회장은 철거 부지를 1년 가까이 공터로 방치하고 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봤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전 부인 임세령 대상그룹 전무와 신혼생활을 보냈던 이태원언덕길 내 단독주택을 철거했지만 1년 가까이 공터로 방치돼 있다. 사진=유시혁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1992년 11월 이태원언덕길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578.42㎡, 174.97평)의 단독주택을 매입했고, 1998년 6월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임세령 전무와 결혼하면서 이곳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이 부회장이 단독 명의로 소유한 이 단독주택은 2005년, 2006년 두 차례 국내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으로 주목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임세령 전무와 결혼 생활 11년 만인 2009년 2월 협의이혼하면서 결혼하기 전 홀로 살았던 한남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아무도 살지 않는 신혼집의 주용도를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로 변경했다. 이에 용산구청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이재용 부회장이 소유한 이태원언덕길 내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공시지가를 책정하지 않았다.

 

용산구청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개별주택공시지가를 평가하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의 옛집 터.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새 단독주택 신축 부지가 보인다. 사진=유시혁 기자


이로써 이 부회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았는데, 이 사실이 2018년 5월 비즈한국의 단독 보도([단독] 이재용 이태원 집 12년째 공시가격 평가 제외 논란)로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8년 9월 이태원언덕길 내 단독주택의 주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다시 변경했다. 한 달 후 용산구청에 철거 신고를 접수했고, 철거 공사는 2018년 11월 마무리됐다. 단독주택이 철거된 부지의 면적은 988.1㎡(298.9평), 개별공시지가는 97억 610만 6300원(2019년 1월 기준)에 달한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철거 공사가 마무리 되자마자 새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평탄화 작업까지 마쳤음에도 1년 가까이 부지를 매각하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터로 방치하고 있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현재까지 건축 인허가 신고도 접수하지 않았다(9월 30일 기준). 

 

이태원언덕길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0~100%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마을회관 등)만 들어설 수 있다. 이 부회장이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단독주택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이 단독주택을 짓는 데 1년 가까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새 단독주택 공사 현장인 이태원로55길에 공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유시혁 기자


일각에서는 골목길(이태원로55길)을 사이에 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새 단독주택 신축공사(한남동 748-X)가 한창 진행 중이라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출입구가 마주보는 형태라서 이태원로55길을 사이에 두고 양측의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다. 최태원 회장의 새 단독주택은 2020년 12월 31일 완공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총수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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