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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등심해장국, 명륜진사갈비와 소송중 제3자에 상표 도둑맞은 내막

미국 시민권자가 인감 위조해 몰래 권리 이전...경찰 조사 후 명륜진사갈비와 소송 계속

2020.04.24(Fri) 11:20:50

[비즈한국] 명륜진사갈비와 상표권 소송 중인 청주 해장국 프랜차이즈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가 위조서류로 당사자 몰래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 삼겹살거리 입구에 위치한 명륜등심해장국 가게. 사진=명륜등심해장국 관계자 제공

 

2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충북 청주 지역에서 점포 7개를 운영하는 명륜등심해장국은 지난해 11월 15일 명륜진사갈비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2001년 등록받은 상표의 명의가 제3자인 A 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 명륜등심해장국 측은 “(명륜진사갈비에) 소송을 건 지 5일 만에 상표를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3자가 위조서류로 상표 가로채

 

사건의 내막을 추적하기 위해 접촉한 명륜등심해장국 관계자는 비즈한국에 “지난해 9월 미국 시민권자인 A 씨는 공범자 B 씨와 ‘명륜등심해장국’의 상표를 이용해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며 찾아왔다. 명륜등심해장국 측은 상표의 지정상품 일부를 분할이전 해주기로 하고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넘겼다. 하지만 특허청은 유사상품 동시이전 규정에 따라 이를 반려했고 A 씨는 잠적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때 가져간 서류를 기반으로 인감을 위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허정보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 따르면 ‘명륜등심해장국’ 상표는 지난해 11월 21일 A 씨에게 권리 이전됐다. 상표권의 양도(권리 이전)를 위해서는 양도인의 인감이 찍힌 양도증과 인감증명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위조서류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상표권을 이전 처리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과 상표 양도증에 찍힌 인감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으며, 경찰은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피의자 A 씨는 이미 미국으로 건너간 상태다. 

 

명륜진사갈비는 홈페이지에 ‘상표권침해 및 디자인도용에 따른 법적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공지를 띄웠다. 4월 24일 기준 위 공지는 내려간 상태다.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한편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가 제3자인 A 씨에게 넘어간 11월 21일 이후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은 상표권과 관련한 전방위적 공격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 명륜당 측은 명륜등심해장국 상표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청구들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의 권리 이전과 관련된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상태다.

 

명륜당 측에 상표 권리자가 변경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묻자 관계자는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권에 대한 여러 심판을 접수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자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명륜진사갈비 상표권 없이 가맹점 500개

 

명륜등심해장국은 유명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와 지난해 11월부터 상표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명륜진사갈비는 2001년 먼저 상표를 등록 받은 ‘명륜등심해장국’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 거절 통보를 받았지만, 상표권 없이 낸 가맹점이 벌써 500개에 이른다.  

 


명륜등심해장국은 “손님들이 명륜진사갈비와 같은 프랜차이즈사로 오인하거나 상호명을 착각해 영업혼선 및 매출피해, 가게 이미지 훼손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냈다. 명륜등심해장국 관계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도 추후 가맹점이 생겼을 때 점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하는데, 명륜진사갈비 같은 대기업이 어떻게 상표권도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명륜진사갈비 측은 당사의 상표가 선등록된 ‘명륜등심해장국’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명륜진사갈비 관계자는 “본사의 주지 저명성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두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 현재 상표권 전문 변호사 여러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해 명륜등심해장국 측이 제기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우상 공앤유 특허사무소 변리사는 “만약 가처분 인용결정이 나면 ‘명륜진사갈비’의 수많은 가맹점은 존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명륜당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명륜당은 “판결 전이므로 미리 법원 결정을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허청은 우선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서류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거르지 못한 걸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가 정리되면 추후 명륜 상표의 심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조서류로 양도됐어도 돌이킬 규정 없어 

 

위조서류로 상표권이 당사자 모르게 타인에게 넘어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손정희 특허법인 태백 변리사는 “15년 전 유사한 일을 겪었다. 특허권을 갖고 있던 고객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 제3자가 이 고객으로부터 사업적 사용을 위해 받은 인감증명서로 명의를 이전했다. 당시에도 상대가 잠적해 특허권을 다시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무효 처리해 다시 본인에게 돌려줄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손 변리사는 “당시 인감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걸 특허청도 인정했지만 이를 되돌릴 법적 규정이 없었다. 제도의 미비한 점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지 않아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업계에서도 화제다. 외국인에게 공증인을 요구하는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우상 변리사는 “예전에는 외국인의 경우 공증인을 요구했지만 대리인이나 당사자 입장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없어졌다. 외국인 출원에 공증을 요구하면 출원 자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믿어주고, 서류나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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