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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 놓고 현대산업개발-채권단 동상이몽

재검토엔 동의했지만 채권단 "가격 조정 불가"…깨지면 대우조선해양처럼 소송 갈 수도

2020.06.16(Tue) 14:23:33

[비즈한국]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HDC현대산업개발의 대화는 시작됐다.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협상하자는 입장 자료를 내자 채권단 측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라”고 화답했다. 인수 대금부터 일정까지 가능한 인수 조건 수정 협상안들이 거론된다. 하지만 산업은행 내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하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한 한화와 소송전까지 불사했던 사례가 자연스레 거론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양쪽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이종현 기자

 

#HDC현산 입장문에 채권단 ‘화답’했지만

 

HDC현산이 입장문을 낸 것은 지난 9일. 인수 포기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에 대해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채권단에 “인수와 관련한 조건을 재검토하자”고 요청했다. 채권단도 화답했다. “HDC현산의 인수 의지 표명은 환영하나, 협상 테이블로 직접 나와 인수 확정 조건에 관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HDC현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일단 거래 종료 시점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당초 6월 말로 정해져 있던 거래 종료 시점은 6개월 뒤로 연기됐다.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위기인 상황에서 빠른 인수 마무리는 HDC현산에 부담스럽다. 일각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인수 대금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2조 5000억 원을 적어냈던 시점과 현재 상황이 너무 달라져 약간의 ‘조정’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채권단 분위기​, 의외로 단호?

 

하지만 산업은행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단호하다. “일정 부분에는 배려를 해줄 수 있지만, 금액 문제는 이미 계약서를 썼다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채권단과 재협상을 시작한 HDC현산이 만에 하나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포기할 경우 전체 거래 금액의 10%를 채권단에 줘야 한다. 2조 5000억 원의 10%이니 2500억 원 정도다. 통상 계약금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이 불가피한 영역이다. 

 

특히 가격 조정의 경우, 산업은행 중심 채권단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계약서까지 작성한 뒤라 불리한 조건을 무리하게 받아주면 향후 배임 등 법적 책임 논란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 면면을 보면 알겠지만, 공적 자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계약까지 한 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인수금액 조정해줄 경우 나중에 경기가 회복됐을 때 특혜나 법적 책임 논란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불발 뒤 소송 전례

 

이 때문에 과거 대우조선해양 사례가 최근 거론된다. 산은은 2008년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한화그룹은 경제난 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고, 산업은행과 3150억 원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벌였다. 결국 9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한화그룹은 3150억 원 가운데 3분의 1인 1200억 원 정도를 산업은행 측에 건네야 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놓고, 국민 혈세를 까먹은 최악의 딜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던 터라, 산업은행이 아시아나 매각에 더욱 신중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대목이다.

 

산업은행은 금액 조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2008년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불발된 전례가 있는 터라 산업은행이 이번 매각에 더욱 신중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이종현 기자

 

이 과정에서 대상자인 아시아나항공과 HDC현산의 갈등이 드러나는 점도 작은 변수다. HDC현산이 입장문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최근 두 달간 약 11회에 걸쳐 계약 체결 뒤 발생한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공식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HDC현산은 거래계약 체결 이후 대표인수인으로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인수준비단을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상주시켰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인수준비단 및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진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거래가 엎어질 경우 발생할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거래 불발까지 염두에 두고 10%에 달하는 2500억 원 중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서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결국 HDC현산이 채권단에게 만족할 만한 인수 금액 조정안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전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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