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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LG 독자 기술 훔친 SK에 10년간 수입 금지 명령

SK 11개 카테고리, 22개 영업비밀 침해, 증거인멸 가능성도…ITC "SK 배터리 쓰는 완성차 회사도 잘못"

2021.03.08(Mon) 09:49:13

[비즈한국]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최종 의견서를 지난 5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훔친 22개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내 독자 기술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해 10년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자동차 개발 기술을 훔쳤다고 판단해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박정훈 기자

 

ITC는 SK이노베이션의 패소 예비 결정에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했고 묵인됐음을 확인했다. 관행이라면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모두 인정했다. 영업비밀 침해 11개 카테고리는 ▲전체 공정 영업비밀(2(a), 2(j), 2(m), 146)▲BOM(원자재부품명세서) 영업비밀(119, 119(a)-(i)) ▲선분산 슬러리 영업비밀(8, 8(a)) ▲음극 및 양극 믹싱 및 레시피 영업비밀(138, 139, 144, 145) ▲더블 레이어(전극) 코팅 관련 영업비밀(31(a)-(e), 33(a)-(f)) ▲배터리 파우치 실링 영업비밀(60(a)-(b)) ▲지그 포메이션 영업비밀(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66) ▲양극 포일 영업비밀(80, 81(a)-(b)) ▲전해질 영업비밀(84(a)-(b), 94-97) ▲SOC 추정 영업비밀(117, 117(a)-(d)) ▲드림 코스트 영업비밀(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 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124, 124(a)-(k), 147)다. 이외에도 SK가 증거인멸을 하여 남아 있지 않은 영업 비밀도 있었을 거라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  사진=박정훈 기자

 

ITC는 LG가 침해당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해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미국 수입 금지 기간을 SK가 1년,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가 최소 5년으로 제시했으나, ITC는 LG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ITC는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ITC는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의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밝혔다. 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SK와 장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포드 등 상대 완성차 업체에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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