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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증명] 서체 저작권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서체 자체는 저작물 아니지만 서체파일은 보호…2005년부터 서체도 디자인권 인정

2021.09.24(Fri) 10:42:18

[비즈한국] 지식재산권은 상표·특허·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4차 산업의 부상으로 중요성은 커졌지만 여전히 전문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 혹은 개인이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간판이나 홍보물에 사용된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서체에 대한 사용등록 비용이나 침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요구되는 금액은 통상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다. 서체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은 분쟁을 피하고자 합의금으로 마무리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일종의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도 늘고 있다.

 

서체는 그 자체로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컴퓨터용 서체 파일의 무단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간판이나 홈페이지 이름, 홍보 안내문 등에 허락 없이 타인의 서체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일까. 서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문자나 숫자 또는 기호를 말한다. 이러한 서체는 누군가의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 새롭게 만들어낸 디자인 결과물이다. 따라서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지만 사안별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저작권법은 ‘서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보호

 

서체의 법적인 보호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저작권법이다. 서체 자체는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못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도안은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며 기본적으로 서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서체 자체가 아닌 ‘​서체의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서체를 보호하고 있다. 즉 서체를 사용하기 위해 서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서체 소프트웨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1986년 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다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2009년 저작권법으로 통합되면서 현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저작권은 서체 소프트웨어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느냐 여부와 무관하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8조 제2항). 이것이 특허청에 권리를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큰 차이다.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서체에 대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 순간 서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후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결국 원청이 홍보물이나 간판 등의 제작을 외주 제작사에게 의뢰하고, 원청은 그 결과물인 글자의 이미지만 사용하는 경우 또는 손으로 해당 서체를 그대로 따라 쓴 경우 등에 있어서, 원청은 원칙적으로 서체 저작권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다. 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서체에 대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외주 제작사가 해당 서체에 대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다운받아 사용함으로써 해당 서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와는 별개이다.

 

#디자인권은 저작권보다 넓은 권리 확보

 

두 번째로 디자인보호법(구 의장법)에 의한 서체 디자인권을 고려할 수 있다. 2005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형상이 없다는 점에서 모양만으로 구성된 서체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창의적인 서체를 위해 투자하고 노력한 창작자를 보호하고 더 좋은 서체 창작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법을 개정하면서 서체를 디자인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체를 디자인권으로 확보하게 되면, 무단으로 서체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디자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외주제작사뿐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글자 이미지를 사용하는 원청에까지 디자인권 침해를 물을 수 있다. 저작권보다 넓은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다만 서체 디자인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과 다르게 특허청에 한 벌 서체의 디자인권 등록을 신청하고,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때 서체가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한 벌의 글자들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 요구된다. 디자인권 등록을 위해서 한 벌의 서체를 이루는 글자들이 서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시각적으로 통일감이나 일체감을 느낄 수 있어 한 벌 서체 전부가 하나의 그룹처럼 보여야 한다.

 

결국 서체를 새롭게 창작한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는 저작권과 별도로 서체를 디자인권으로까지 확보해 다양한 서체의 사용 형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서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서체의 디자인권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글자의 이미지 사용은 자유롭지만 서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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