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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주가 급등하는데…정작 NFT 게임 국내 출시 요원한 까닭

엔씨소프트 실적 부진에도 NFT 진출에 시총 급증…사행성 우려로 규제, 관련법 도입부터

2021.11.18(Thu) 18:06:20

[비즈한국] 최근 게임업계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 열풍이다. 게임사에서 NFT를 적용한 게임을 출시한다고 발표만 해도 주가가 고공 행진한다. 11일 엔씨소프트는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에서 지난해 동기(2176억 원) 대비 약 56% 하락한 963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지지부진한 성적과 달리 주가는 전날보다 29.92% 상승한 78만 6000원까지 치솟으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4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이날 엔씨소프트가 NFT 진출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주가 상승만으로도 알 수 있듯 NFT는 게임업계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경기도 판교의 엔씨소프트 R&D센터. 사진=임준선 기자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디지털 자산으로 원본성과 희소성을 인정받는다. ​토큰마다 가치가 달라 가격도 다르게 매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진위와 소유권이 중요한 그림,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에 적용됐는데, 최근 게임업계로까지​ 영역이 확장됐다.

 

NFT는 게임 내에서 유저가 아이템을 수집해 게임머니로 교환하면 이를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고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는 ‘페이투윈(Pay to win)’에서 ‘플레이투언(Play to earn)’으로 게임 생태계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게임사가 약관을 통해 유저 간 게임 재화의 현금 거래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저들은 다른 창구를 통해 현금화하고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지속해서 확인한다. 이 때문에 NFT를 통해 유저들의 현금화 욕구를 해소하고 신규 유저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게임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같은 여러 기대효과로 게임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위메이드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미르4’를 170여 개국에 출시했다. 미르4는 NFT 방식이 도입된 대표적인 게임으로 출시 이후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8월 26일 3만 5867원이던 위메이드 주가는 11월 18일 종가 기준 22만 6500원까지 치솟았다.

 

세계 170여 개국에 출시된 위메이드의 ‘미르4’. 국내에서는 NFT 기술을 제외하고 출시했다. 사진=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게임빌,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등 여러 게임사들도 앞다퉈 NFT를 활용한 사업 계획을 발표해 주가가 급등했다. 

 

다만 국내에서 NFT를 접목한 게임 출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과 ‘환금성’을 문제 삼아 NFT 도입 게임에 등급 분류를 거부한 상황이다. 관련법상 국내에서는 게임위의 등급 분류 없이 게임을 출시할 수 없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에는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 

 

또 이 법 32조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때문에 위메이드는 국내 버전 미르4에 NFT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출시했다. 

 

게임위는 지난 4월 스카이피플이 개발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라이튼(파이브스타즈)’에도 등급 분류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파이브스타즈의 NFT 기술에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NFT 아이템은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돼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될 수 있으며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 산업 성장에 저해된다는 목소리에도 게임위는 NFT에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게임물위원회 관계자는 “법률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있어 NFT 접목과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 쉽게 허가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주무부처에서도 논의가 점차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NFT 접목 게임과 관련한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밝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은 “NFT와 코인이 접목된 게임이 도입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불법 환전 가능성이 높은 웹보드 게임도 NFT를 통해 양지로 올라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벌어졌던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재화를 캐는 매크로 작업장 범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내 NFT 접목 게임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법 도입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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