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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신증권 판매한 P2P 펀드, 황당 사기 휘말려 마이너스 수익률 친 내막

농협양곡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서 애플펀딩 패소…펀드 3종 마이너스 수익률 예상에 노사갈등 재점화

2022.08.03(Wed) 13:58:10

[비즈한국] 대신증권이 판매한 P2P전용 사모 대출펀드가 일부 대출 채권 회수에 실패했다. 황당한 P2P 대출 사기사건에 연루된 탓이다. 펀드 예상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내려앉자 대신증권 내부에서는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중이다. 투자자들이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직원들에게 손실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상품을 기획한 본사에서는 판매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대신증권 노조(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의 주장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대신증권 본사. 사진=이종현 기자


대신증권이 판매한 펀드는 피델리스자산운용이 지난 2017년 6월 선보인 국내 최초의 P2P 전용 사모 대출펀드 상품이다. 해당 펀드의 주요 편입자산인 양곡담보대출 채권은 P2P금융 플랫폼 애플펀딩이 투자와 대출을 주관한 상품이다. 애플펀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 코발트블루코리아는 대출금으로 전국 농협에서 양곡을 구매한 후 판매된 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코발트블루코리아가 기존 계약과 달리 대출자금을 임의로 유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코발트블루코리아는 “양곡을 구매했으나 판매하지 못해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며 대출금 상환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양곡보관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애플펀딩과 피델리스운용은 두 차례 상환기간을 연장해준 이후에도 끝내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자체조사를 통해 코발트블루코리아의 사기 행각을 파악하게 됐다. 코발트블루코리아가 양곡을 매입해 보관하지 않았지만 계약내용을 이행한 것처럼 애플펀딩을 속여 왔던 것.

 

이에 애플펀딩과 피델리스운용은 코발트블루코리아와 대표이사, 임원 등을 사기 및 횡령죄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더불어 애플펀딩(애플핀테크대부)은 코발트블루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던 양곡판매처 농협양곡, 강화군농협에 대해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운용사측은 민사소송 대상이 코발트블루코리아가 아닌 농협양곡, 강화군농협인 점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을 살펴보면 애플펀딩이 코발트블루코리아에 대해 (변제불능의)무자력상태라고 판단해 양곡판매처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즈한국 취재 결과 애플펀딩은 지난 7월 19일 해당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9년 7월 10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이다. 형사고소 건은 주범 2인의 도피로 참고인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참고인 중지란 주요 참고인을 소환하지 못해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을 때 사법처리를 보류하는 결정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애플펀딩측이 주장한 농협양곡과 강화군농협의 공동불법책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펀딩이 코발트블루코리아와 농협양곡, 강화군농협간의 계약체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공문 등을 보내 확인했어야 한다고 봤다. 또 농협양곡, 강화군농협이 애플펀딩과 코발트블루코리아간 계약에 대해 인지하거나 코발트블루코리아의 기망행위에 대해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운용사인 피델리스자산운용과 펀딩사인 애플펀딩은 판결에 대해 항소하거나 추가적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피델리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이번 판결과 별개로)현재 형사소송 건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사실상 사기금액의 회수는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은 지난 1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에게 패소 판결 소식을 알리며 “민사소송에 앞서 제기한 차주사 대표이사 및 임원과 각 양곡판매처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소 건이 참고인 중지결정 되면서 운용사측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민사소송의 패소로 인해, 제3자 채권에 대한 추심과 더불어 주된 상환재원이 상실됐다”며 “양곡 잔여분에 대해 상각하고, 양곡 이외에 남은 부동산 투자 상품 등의 회수에 최선을 다해 고객의 수익률 상향 및 고객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 잔여분을 상각하면서 대신증권이 판매한 ‘피델리스 P2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비롯한 펀드 5종 가운데 3종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피델리스 P2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예상 수익률은 -4.77%, ‘피델리스 Fintech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와 ‘피델리스 대신 P2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예상 수익률은 각각 -2.68%, -5.74%다. 

 

대신증권 피델리스 P2P 대출펀드 상품 요약제안서. 투자대상에는 '법인 부동산'만이 명시돼 있다. 사진=대신증권 노조​ 제공


양곡 관련 민사소송 패소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자 대신증권 내부에서는 노사갈등이 재점화됐다. 펀드를 판매한 직원들은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도록 한 본사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한 설명 및 응대 대책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2018년 8월 코발트블루코리아의 사기 행각이 알려졌을 당시에도 사측이 직원들에게 P2P펀드를 설명하는 컨퍼런스콜에서 ‘특별자산 투자’를 언급했는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대신증권 노조 커뮤니티에서 한 직원은 “고객이 소송하겠다는데 할 말이 없다”며 “회사는 (상품을 설계한)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고객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상품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고객은 떠나고 민원을 넣지만 영업직원 혼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본사가)펀드를 설정할 때에는 감언이설 제안서로 컨퍼런스콜을 하고, 지점별 할당 등으로 판매를 압박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직원에게 떠넘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사측이 사내한을 통해 펀드를 설명할 당시 투자 대상을 ‘법인 부동산’으로 명시하고, 컨퍼런스콜에서도 ‘특별자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특별자산의 일종인 양곡담보대출 채권에 투자됐다는 점이다. 반면 대신증권은 제안서에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가 명시돼 있었으며, 특별자산 중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지에 대해서는 운용사 재량인 만큼 판매사로서 관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피델리스 대신 P2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제안서에 투자대상으로 ‘온라인 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를 통해 금전을 대여한 법인의 목적이 국내외 특별자산의 취득, 신설, 증설, 개량 또는 운영 등과 이에 준하는 사업인 경우 당해 수익권에 투자한다’고 명시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측의 이 같은 해명은 과거에도 노사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8월 P2P펀드에서 사기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한 직원이 관련해 본사에 항의했으나, 본사가 상품 판매 직전에 나온 제안서에 ‘특별자산’ 문구가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조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증폭된 바 있기 때문이다. 처음 이 사실을 알린 한 직원은 “P2P펀드를 판매한 직원 중 특별자산 문구를 주의깊게 본 직원은 없었을 것”이라며 “설사 특별자산에 투자했다 치더라도 현장검증을 통한 양곡 확인만 확실히 했다면 이처럼 황당한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판매사로서 투자대상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었을 뿐, 블라인드 펀드에 포함되는 편입자산에 대해 관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과 관련해 “운용상 문제로 인해 운용사에서 진행한 소송이므로 판매사로서 관여하기 어렵다”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드리고 양곡 외 다른 투자 상품의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다정 기자 yeop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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