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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매각제한' 국유재산까지 매각 논란…알고보니 캠코 실수?

처분대상에 포함된 나라키움 신사빌딩 '매각제한재산' 등록…캠코 "전산 착오" 해명

2022.08.19(Fri) 15:42:12

[비즈한국] 정부가 5년간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유재산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기재부가 밝힌 매각처분 국유재산 9건에 포함된 강남 알짜배기 빌딩 ‘나라키움 신사빌딩’이다(관련 기사 '강남 알짜배기까지?' 국유재산 매각 둘러싸고 민영화 논란 시끌). 

 

기재부가 매각처분 국유재산으로 발표한 강남구 신사동 ‘나라키움 신사빌딩’.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나라키움 신사빌딩’의 경우 압구정역과 신사역 사이 대로변에 위치한 연면적 4298㎡ 규모(지하 1층, 지상 7층)의 ‘알짜배기’ 부동산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빌딩에는 케이씨모터스 외 6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연 임대수익만 11억 3700만 원에 달한다. 

 

이 건물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매각제한재산’으로 기재돼 있어 논란을 증폭시켰다. 기재부가 이전 정부에서 확정된 기존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 원칙을 하루아침에 저버리고 급격하게 태세를 전환해 매각제한대상으로 지정된 국유재산마저 매각한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유 일반재산(관사나 하천,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자산을 제외한 국유재산)을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 등 유형별로 나누고 일반재산 중 ‘처분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 하겠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 ‘처분형’은 ‘독립적 활용가치가 적고 보존 부적합한 경우’다.​ 

 

캠코 홈페이지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에는 ‘​나라키움 신사빌딩’​이 매각제한재산으로 등록돼 있다. 이에 대해 ​캠코는 ​“위탁개발 이전에 매각제한으로 걸어놨는데, 개발 완료 후 이관이 누락돼 전산 착오로 보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캠코 홈페이지 캡쳐

 

그러나 비즈한국 취재결과, 나라키움 신사빌딩이 캠코 국유재산 정보조회에 ‘매각제한재산’으로 기재된 것은 캠코 측 오류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향후 ‘매각제한재산’ 분류에 대한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이 빌딩이 캠코의 위탁개발을 거쳐 이제 막 임대수익을 거두기 시작했고 향후 미래가치가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알짜배기 빌딩을 정부가 당장 매물로 내놓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유재산 중 위탁개발 재산 정보가 비공개되는 것 또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캠코가 위탁개발을 완료한 국유재산이 비공개 처리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황과 국유재산에 대한 향후 정부의 처분 여부를 일반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캠코 국유재산 정보조회에서는 정부가 매각추진 대상으로 발표한 9건의 국유재산 중 강남구 신사동 ‘​나라키움 신사빌딩’​과 대치동 주택,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6건은 캠코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 ‘​​국유재산 정보조회’​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캠코 관계자는 “​(나라키움 신사빌딩은) 당초 비공개되어야 하는데 일부가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유 일반재산일 때 위탁개발이 완료되면 위탁개발 재산으로 성격이 달라지게 돼 목록에서 비공개되었어야 하는데, 이관이 누락돼 전산 착오로 보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나라키움 신사빌딩이 매각제한재산으로 표기되는 것 또한 개발 이전 매각제한으로 걸어놨던 것이 지금 그대로 보이는 착오 상태로 확인된다”며 “지금 바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당장 수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여다정 기자 yeop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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