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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거짓판례' 내놓은 챗GPT…AI 법률 서비스 등장, 한국도 남 일 아니다

미국서 '사고' 발생 "AI는 100% 신뢰하면 안 돼, 협력 수준으로 제한해야"

2023.05.30(Tue) 15:08:16

[비즈한국] 챗GPT가 법조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챗GPT에 법률 상담 및 법안 검색 질문을 넣어봤다. 

 

법조계에서 AI 활용이 본격화된 미국에서는 고민해볼 만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화기록·문자나 이메일·공공장소 애정 표현과 같은 사회적 증거·소셜미디어 등 사적 기록 증거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 챗GPT에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이혼하고 싶다, 어떤 증거를 마련해야 하냐’고 물으면 나오는 답이다.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로 답을 했지만, 1차적인 대응 방법으로 삼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회삿돈을 1억 원 정도 횡령해서 처벌 받을 것 같다, 초범인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것 같냐’고 양형을 물어보자 챗GPT는 원하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초범인 경우 경찰 조사 및 재판 절차에서 유리할 수는 있다”면서도 “(양형을 예측하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법안 속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능력을 보이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구금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자 구금 관련 영장·사유·기간·심사·조건·중지와 변경 등에 대해 정리한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구금을 기소 전 구속영장으로만 한정해 설명한 듯한 부분도 있어, 다양한 케이스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어 보였다. 

 

배우자의 외도와 형사소송법의 구금에 대한 내용을 챗GPT에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다.

 

#AI 관련 기술 본격 시작

 

아예 한국 법조시장을 노린 AI 기술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내 리걸테크기업 로앤굿(Law&Good)은 챗GPT를 활용한 AI 법률상담 ‘로앤봇’ 서비스를 개시했다. 일단 ‘이혼’ 관련 서비스만 지원하는데 로앤굿 측은 “30여 만 건의 사건 데이터 일부를 활용해 이혼 관련 분쟁을 쟁점별로 세분화했고, 쟁점별로 데이터를 학습시켜 답변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변환한 것도 특징인데, 로앤굿 측은 “챗GPT·Bard와는 달리 국내법을 기반으로 해 국내 사용자들이 원활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일반 고객을 염두에 둔 서비스지만, 업계에서는 국내법을 기반으로 한 AI가 법률시장을 본격적으로 흔들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챗GPT로 ‘내용 정리’만 받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더 상세하게 국내법을 다루는 AI 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법조인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0여 명 규모의 소형 로펌을 운영 중인 대표 변호사는 “판례에서 ‘횡령 1억 원’ 케이스들 추려서 정리해줘라고 입력해서 데이터를 1분 안팎으로 받아낼 수 있다면 웬만한 변호사가 2~3시간 넘게 해야 할 일을 AI가 해주는 셈”이라며 “알게 모르게 AI를 활용한 서면들도 이미 활용되고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사고 발생 확률 100%” 책임은 누가 지나

 

AI 활용이 본격화된 미국에서는 고민해볼 만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의 한 법무법인(로펌)에 근무하는 경력 30년의 변호사가 “항공사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의뢰인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유사한 사건과 그에 대한 법원 판례 등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했는데 이 중에 6건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 사건과 판례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했는데, 챗GPT가 없던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낸 것이다.

 

담당 판사는 변호사를 직접 법정으로 불러 자초지종을 따지는 심문을 한 뒤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남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판사는 “AI를 활용한 서면에 오류가 발생하는 일은 100% 발생할 텐데 한국에서도 AI를 토대로 작성된 변호사의 서면이나 판사의 판결문이 잘못됐을 때, 이에 대해 법조인 윤리를 위반했다고 볼 것인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다”며 “AI로 인한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법조인들이 머리를 모아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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