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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상헌 의원 "불법 게임물 친고죄·업으로 하는 경우만 처벌" 개정안 준비

불법 게임물 처벌 강화 흐름 속 '다른 목소리'…"암묵적 용인 및 비영리 처벌은 과잉"

2023.12.05(Tue) 16:13:52

[비즈한국] 최근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불법 게임물, 이른바 ‘핵’과 사설 서버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용자까지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더불어 불법 게임물을 제작·배포한 사람의 처벌도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처벌 대상과 신고 주체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이상헌 의원이 게임산업법상 불법 게임물 제작, 배급,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할 때 생기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사진=연합뉴스


다른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이 개정안은 불법 사설 서버나 게임 핵 프로그램 등 불법 게임물을 제작·배급·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할 때 예기치 못한 생기는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나왔던 것과는 상반된다. 

 

이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은 비공식 서버나 프로그램을 제작한 자가 게임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도 중죄를 받을 수 있어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을 담고 있다. 그래서 게임사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고소할 때 공소할 수 있고(친고죄), 불법 게임물 제작·배급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때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45조 벌칙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과, 불법 게임물 사업자를 정의한 제32조에 ‘업으로 하는 행위’라는 구절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5일 발의될 예정이다.​

 

당초 불법 게임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11월 22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은 제32조 제1항 제11호에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조항에 ‘불법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제48조 과태료 규정에 제2항을 추가해, 불법 프로그램·게임물 이용자(제32조 제1항 제11호)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 게임물 제작·운영자의 처벌 수위도 높였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을 규정하는 제44조 벌칙에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나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를 포함했다. 현행법에선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칙을 규정한 제46조에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했다.

 

전 의원 등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불법 프로그램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함께 불법 프로그램 등을 배포·제작·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와,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불법 프로그램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사와 관계 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는데도 핵이나 불법 사설 서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지속적인 수요가 꼽혔기 때문. 또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대부분 징역 1~2년 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게임산업법상 최대 수준까지 높이면서 시장에 경각심을 일으킬 전망이다.

 

전재수 의원 등 11명이 지난 11월 불법 사설 서버와 핵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1월 22일 발의됐다가 27일 돌연 철회됐으나, 30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나왔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이상헌 의원이 발의자에서 이름을 제외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 철회했다. 이를 반영해 다시 발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발의자 11인 중 한 명이었던 이상헌 의원은 먼저 나온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외를 요청했다. 서버를 종료한 게임의 사설 서버 등 게임사에서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비영리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헌 의원실의 이도경 보좌관은 “게임사에서 사실상 용인하던 사설 서버를 또 다른 사설 서버 업자가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고발당한 운영자는 사설 서버를 업으로 운영한 게 아니었다. 게임사가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다”라며 “이 같은 사례가 있어 법안을 세밀하게 보완해 법정에서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고, 추가 피해자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불법 사설 서버 및 위·변조 프로그램의 정의와 법적 처벌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은 2016년 12월 20대 국회에서다.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종배, 이동섭, 박완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게임산업법을 개정했다.

 

사설 서버, 핵 등의 게임법상 불법 행위는 매년 수만 건씩 적발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사설 서버를 단속·조치한 사례는 2021년 2만 9684건, 2022년 2만 9757건, 2023년 10월까지 2만 923건에 달했다.

 

게임사도 민·형사상 법적조치에 적극적이다. 사설 서버나 핵이 주로 발생하는 게임인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등을 보유한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등은 운영진이나 제작자를 대상으로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 게임물 이용 기록이 확인된 계정도 제재하고 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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