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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온라인 모욕, 고소할 수 있을까?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A to Z

URL·캡처·로그기록으로 피의자 특정…임시 조치와 형사고소의 장단점도 따져야

2025.10.13(Mon) 11:28:47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범죄 행위도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처벌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은 특별한 공간이 아니다.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이를 특별하게 여기거나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오프라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꺼낸 이유는 점점 확대되는 온라인의 영향력을 고려해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 게시물, 영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실은 정반대다.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이용자가 댓글로 남을 모욕하는 것을 일종의 유머 코드나 밈으로 치부한다. 범죄라는 의식조차 없다. 수사관 등 실무에서 만난 여러 사람마저 “그 정도로 뭘 그러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묻히는 거 아니냐” “욕을 먹을 만했으니 욕을 듣는 것이겠지”라는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작성했거나, 내용과 방식이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남을 모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다. 이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이유는 없다. 재미 삼아 남을 욕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임이 당연한데 온라인 공간이라고 달리 평가할 여지는 없지 않은가.

 

필자는 이런저런 경로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명예훼손 게시물 형사고소에 관한 일을 많이 하는데, 형사고소를 할 때 염두에 둘 점이 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이 피의자,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는 것이다.

 

먼저 게시물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인터넷 주소)을 확보하고, 게시물 화면을 캡처할 때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캡처 시점의 일시를 표기하면 일시(캡처 시점), 장소(URL)를 특정할 수 있다. 이러한 캡처 작업을 주기적·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피의자가 모욕성 게시물을 일회적으로 게시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게시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의자 특정이 문제다. 만약 게시자가 어느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 상태에서 모욕 등의 게시물을 업로드 했다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른바 ‘유동닉’이라고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채 게시물이나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온라인 사이트는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상태에서 게시물 등을 작성하게 하지만, 커뮤니티의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하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로그인은 물론 회원 가입조차 할 필요 없이 게시물을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권장하는 사이트도 있다.

 

이때는 아이디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시물 제목, 게시 일자 및 시각, 게시물에 노출된 일부 IP 주소 등을 조합해 게시물의 작성자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모년 모월 며칠 자 게시물의 작성자 ‘ㅇㅇ(63.189)’를 피의자로 특정해 고소한다고 가정하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를 근거로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로그기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보한다.

 

그런데 정보통신망 법령은 로그기록 최소 보관 기간을 유형에 따라 1개월, 3개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온라인 사이트가 1개월 또는 3개월 이전의 로그기록을 삭제한다. 따라 3개월 이전에 올라온 게시물의 경우, 작성자를 고소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피의자의 신원을 찾지 못할 수 있으니 모니터링 하다가 모욕성 게시물을 발견하면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고소하는 것이 낫다.

 

로그기록의 최소 보관 기관이 정해져 있으므로, 온라인상에서 모욕성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고소하는 것이 낫다.

 

운영자가 외국에 있는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는 어떨까? 외국 서비스는 우리나라 서비스에 비해 국내 수사기관, 법원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익명성과 보안성을 중요시하는 이용자는 의도적으로 외국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국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급했더라도 이를 외국에서 집행하려면 사법공조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N번방’과 같은 초대형 사건이 아닌 이상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유튜브·트위터 등 외국 서비스에서 모욕 게시물 게시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후술하는 임시 조치 요청을 통해 게시 중단을 이끌어 내는 것에 만족하고 게시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탈덕수용소’ 사례를 보면, 외국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활동한다고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유튜브에서 탈덕수용소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연예인을 비방·비난·모욕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이 있었다. 피해 연예인과 기획사는 그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미국 법원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청했고, 신청이 인용돼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정보를 근거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과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이처럼 외국 서비스라고 이용자 신원 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로펌을 섭외하고 현지 법원에 디스커버리를 신청하는 등의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 유명 연예인이나 기획사가 아니고서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한편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피의자의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법적 조치가 필요하나, 당장 모욕 게시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면 고소 결과를 기다리기 보다는 임시 조치로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빠르다.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는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게시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사이트 운영자가 모욕성 게시물의 존재를 인지했고, 삭제 요구까지 받았는데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법적인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대체로 임시 조치 요청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게시 중단 등 임시 조치는 문언에서 보듯이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게시자에게 어떠한 처벌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욕 게시자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대처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비교해 보면,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와 임시 조치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셈이다.

 

임시 조치를 하는 경우 기본적인 논리와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여기에 참고할 만한 좋은 자료가 있다. 나무위키 홈페이지를 둘러보면 ‘투명성 보고서’라는 카테고리가 있다. 여기에 여러 항목의 이해관계자가 임시 조치를 요구한 내역이 있고, 심지어 요청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시사적이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고품질의 임시 조치 요청서가 작성·게시돼 있으니, 이를 참고해 본인에게 맞는 요청서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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