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가 설립한 배드뱅크(부실 채권을 인수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인 ‘새도약기금’이 최근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며 운영에 시동을 걸었다. 10월 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의 포용 금융 정책 중 하나로, 소상공인·사회 취약 계층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런데 새도약기금을 향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짜 사이트가 나타나 취약 계층과 채무자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 출범한 배드뱅크다. 연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하며 협약을 맺은 기관을 통해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매입한 채권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거친 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
장기 연체 채권의 소각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의 채권은 상환 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우선 소각한다. 채무 조정의 경우 채권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의 분할 상환과 최대 3년의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주식 투자 관련 부채나 사행성·유흥업 채권, 외국인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정감면자는 적발 시 채권 감면 무효와 더불어 최대 12년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한 채권 매입 규모가 16조 4000억 원, 수혜 인원은 1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새도약기금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사 사이트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포털 사이트에서 배드뱅크를 검색하면 ‘배드뱅크.kr’이 노출된다. 새도약기금 공식 사이트는 ‘new leap(새 도약)’ 단어를 넣은 ‘newleap.or.kr’라는 도메인을 사용한다. 가짜 사이트는 화면 구성이 조악하지만, 새도약기금 신청 메뉴가 있는 데다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기관 로고가 있어 혼동을 준다.
특히 사이트 하단의 상담 채널인 ‘톡 상담’을 누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정식 채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해당 카카오톡 채널은 사칭 계정”이라며 “진위를 확인한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사이트는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검색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를 넣어 트래픽을 늘리는 곳으로 추정된다. 최근 포털 사이트에도 ‘새도약기금 채무 탕감 대상자인지 조회하라’는 글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 내 링크는 기금 사이트가 아닌 각종 배너·팝업 광고가 붙은 블로그로 이용자를 유도한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금이 채권을 매각하고 심사를 마치면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본인이 감면 대상자일 경우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의 진행 상황은 기금이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도약기금 사이트에서 채무 현황을 조회할 때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로 채권자 변동 정보를 안내하며, 매입 대상자는 ‘심사 및 소각 조회’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금이 인수한 채권만 조회 가능하다”라며 “심사 및 소각 조회 서비스는 현재 준비 중이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높은 관심 속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10월 30일 장기 연체 채권을 처음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으로 매입 규모는 총 5조 4000억 원, 대상자는 34만 명이다. 매입 직후 추심이 중단되며 사회 취약 계층의 채무는 연내 소각한다.
정부 주도의 빚 탕감이 성실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일으키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책도 마련했다. 11월 14일부터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7년 미만의 장기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 조정 프로그램과 특례 대출을 시행하면서다. 연체 5년 이상 채무자는 채무 금액과 상관없이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원금 감면 30~80%, 분할 상환 최대 10년)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 5년 미만에는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20~70%, 8년)을 적용한다.
7년 이상 연체했지만 현재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는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특례 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3~4%로, 채무조정 상환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낮아진다. 대상자는 최대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로 상환할 수 있다.
대부업체가 장기 연체 채권을 주로 보유하고 있지만 기금 협약사로서 참여율이 낮다(10월 말 기준 상위 30개사 중 4개사 협약)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권 및 상호금융의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연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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