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청와대 다주택 참모로 알려진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유정 수석대변인 가구가 최근 보유 주택을 1채씩 처분하며 1주택 상태가 됐다. 김 부속실장은 배우자 명의 청주 아파트를, 강 수석대변인은 본인 명의 용인 아파트를 각각 같은 면적 직전 거래가보다 3000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 다만 김 부속실장 배우자 명의 주택은 해당 주택에 주소지를 둔 인물에게 직거래돼, 거래 상대와 가격 산정 경위가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최근 각각 배우자와 본인이 보유한 주택 1채의 매각을 완료했다. 김 부속실장은 14일 배우자 명의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전용면적 60㎡)를, 강 수석대변인은 20일 본인 명의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139㎡)를 각각 매수자에게 넘겼다. 처분 주택을 제외하면 강 수석대변인은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 김 부속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매각 금액은 직전 거래가보다 저렴하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용인 아파트는 3월 매매 계약을 맺었으며, 매각 가격은 5억 5000만 원이다. 해당 면적 직전 매매가보다 3000만 원 낮다. 올해 3월 이전까지 매매가는 5억 8000만 원~6억 1000만 원이었다. 김현지 부속실장 배우자의 청주 아파트는 5월에 매매 계약했으며 매각금액은 9000만 원이다. 역시 해당 면적 직전 매매가보다 4000만 원 낮다. 지난해부터 누적된 매매가는 1억 2000만 원~1억 3800만 원이다.
다만 김현지 부속실장 배우자의 주택 처분 실질성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신 아무개 씨로 이번에 매입한 아파트에 등기상 주소지를 두고 있다. 지난해 9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 집에는 김 부속실장 모친이 거주하고 있었다. 김 부속실장 배우자는 지난 13일 신 씨와 직거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하루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번 거래 상대와 가격 산정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다른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현황 자료가 발표된 지난 3월 연합뉴스와 세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다주택 참모였던 김현지 부속실장과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물론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김상호 춘추관장 등이 주택 처분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김 부속실장과 강 수석대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의 다주택 해소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와대 참모들이 주택을 처분한 시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발표된 이후다. 정부는 지난 2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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