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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1조 원대 동양사태' 관여 의혹 이혜경 전 부회장 재수사 요구

고소인들 “현재현 전 회장과 동양사태 공동책임”…종로경찰서, 대표고소인에 재수사 진행 통보

2020.03.06(Fri) 16:40:25

[비즈한국] ‘동양사태’ 피해자들로부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중순 서울 중로경찰서는 대표고소인에게 재수사 진행을 통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경찰서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이혜경 전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종로경찰서는 1월 3일 쯤 이혜경 전 부회장을 소환해 수사했다. 당시 이 전 부회장은 “회사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회사 자금 관련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사진=비즈한국DB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불기소 송치 의견을 검토한 끝에 재수사를 요구해 현재 종로경찰서가 재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고소인인 김대성 동양채권자 비상대위원회 대표는​ “종로경찰서에서 재수사 소식을 알려 왔다. 검찰이 판결문과 고소장 등을 검토한 결과 이혜경 전 부회장의 동양사태 관여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앞서 피해자 62명은 지난해 7월 고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의 장녀인 이혜경 전 부회장이 남편 현재현 전 회장과 사태에 공동책임이 있음에도 사기죄로 기소조차 안됐다며 고소했다. 이 사건은 1차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지난해 8월부터 이 전 부회장의 주소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에 이첩됐다. 

 

동양사태란 2013년 자금난에 몰린 동양그룹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1조 3000억 원 어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을 발행 후 9942억 원이 지급불능 처리된 사건이다. 동양그룹 해체로 인해 CP와 회사채 등에 투자해 피해를 본 사람만 4만여 명, 피해액은 1조 7000억여 원에 달했다. 아직 4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피해액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사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 세명은 징역 2년 6월부터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고소장에서 고소인들은 “이혜경 전 부회장은 2007년 취임한 이후 동양사태 전까지 대주주이자 등기이사로서 그룹 경영에 적극 참여했다”며 “그룹 전체의 자금상황과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받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 CP와 회사채 발행과 그룹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 모를 리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들은 “이혜경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구조조정 계획 실행을 위해 당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며 “상황이 이런데 이 전 부회장이 그룹 자금사정을 모르고 사기 혐의에서 빠져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혜경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동양사태와 관련한 재판은 이미 판결이 완료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과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이 이번 재수사를 통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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