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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22억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 구속

2016.03.11(Fri) 18:05:40

고객들이 납입한 선수금 22억 원을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상조업체 C사 대표 고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씨는 본래 운영하던 여행사와 호텔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부실상조업체들로부터 회원들을 건네받아 C 사를 차렸다. 월 3만 원~5만 원 씩 고객들이 불입하는 선수금 규모도 자연스레 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상조회사를 운영해 거둬들인 선수금은 134억 원.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한다’는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67억 원이 예치돼 있어야 하는데 검찰 조사 결과 실제 예치금액은 3억 8000만 원에 그쳤다. 

고객이 상조업체에 가입하면 매달 일정 금액(선수금)을 납입한다. 통상 5∼10년 만기로 납입해 필요할 때 장례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업자는 누적 선수금을 일정 비율 예치기관에 보전할 의무가 있다. 2010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비율은 점차 올라 현재는 50%다.

고 씨는 이 의무를 피하려 2012년 여행법인을 세워 고객을 모았다. 기존 상조회원을 여행법인 소속으로 임의로 바꾸고, 신규 상조회원은 여행법인 소속으로 모집했다. 선수금도 여행법인 계좌로 받았다..

보전 의무가 없어진 선수금은 고 씨가 운영하는 다른 업체로 흘러가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고 씨는 2010년부터 약 1년간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자신의 여행사에 상조업체 선수금 8억4000여만원 빌려주고, 개별 운영하는 호텔에 숙박권 구매 명목으로 6억4000만원을 넘겨 인건비나 채무 상환 등에 썼다.

3억원을 개인 투자에 사용하고, 아내나 사촌동생을 이사로 허위 등재해 급여 3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인카드 67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기도 했는데, 400만원이 넘는 모피코트 구매도 포함됐다.

고객의 소속을 옮겨 정작 상조업체는 회원이 없어지면서 지난해 7월 문을 닫았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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