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공사대금 상습 체불 건설업체 명단 공개

2016.04.24(Sun) 13:21:42

   
▲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하도급대금과 장비대금을 상습 체불한 건설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위해 지난 22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10개사 체불한 금액은 모두 245억6000만 원(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장비대금 182억5000만원, 자재대금 55억4000만원) 으로 집계됐다.국토부는 소명 대상 대부분이 장비·자재대금을 밀린 소규모 하도급업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소명 대상자에 대해 3개월(5~8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확정된 명단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며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체들은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때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를 삭감 받는다.
소명 대상들은 소명 기간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3분의 2 이상 지급해 체불액을 3천만원 아래로 낮춘 다음 청산계획·자금조달방안을 소명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맞추면 명단 공표를 피할 수 있다. 

상습체불 건설업체 명단공표제는 2014년 11월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돼 이번이 첫 시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2012년에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2015년에는 206건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번에 추진하는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는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