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구속 신영자, 호텔롯데 하반기에도 급여 지급

등기이사 역할 미지수, 상반기 보너스까지 수령

2016.09.05(Mon) 17:12:37

지난 7월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이 올해 상반기 롯데그룹 계열사들로부터 급여와 상여금을 수령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급여를 수령할 전망이다.

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현재 롯데쇼핑·호텔롯데·호텔롯데부산·롯데자이언츠 등의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호텔롯데는 올해 상반기 8억 5000만 원의 급여와 4억 9600만 원의 상여금을 신 이사장에게 지급했다.

   
▲ 지난 7월 1일 검찰에 출두한 신영자 이사장. 사진=고성준 기자

지난해에도 신 이사장은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등으로부터 27억 6800만 원의 급여를 챙겼다. 

그러나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이사장이 계열사 등기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신 이사장으로 촉발된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사건으로 지난 6월 이후 호텔롯데는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신 이사장은 구속 수감된 상태이다. 

신 이사장은 80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 업체로부터 35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겼으며, 아들 장재영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BNF통상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2010년까지 장혜선, 장선윤, 장정안 등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로 총 47억 원을 챙겨가게 한 혐의다.

이에 대해 호텔롯데 관계자는 “신 이사장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아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등기이사로 등재된 신 이사장에 대한 급여 지급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핫클릭]

· ‘아반떼→통곡→호통’ 신영자 출두부터 구속까지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