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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양원지구, LH의 반값 보상에 행복하지 않은 ‘행복주택’

주민 집단반발에 LH “12월 31일까지 나가라” 최후통첩

2016.12.22(Thu) 09:57:38

박근혜 정부의 서민 주거 정책인 행복주택사업의 토지수용 및 보상과정에서 헐값 보상으로 터전을 떠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지구 내 원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양원 공공주택지구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근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상으로 끝내려 하고, 제대로 된 이주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 행복주택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성토한다. 

 

서울 양원지구 내에 LH의 주민 이주를 촉구하는 현수막(왼쪽)과 주민대책위원회의 현수막이 나란히 있다. 사진=비즈한국DB

 

​서울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에 위치한 ​양원지구는 경기도 구리시와 인접한 약 34만 5000㎡ 규모의 토지에 행복주택 925가구와 민간분양 1500여 가구 등 총 32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구 주변에 신내역(경춘선), 양원역(경의중앙선), 봉화산역(지하철 6호선) 등이 위치한 역세권이자 ‘중랑 캠핑숲’도 있어 쾌적한 녹지 환경을 갖춘 곳이다.

 

양원지구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침이 많았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2010년 지정했으나 사업시행자인 LH의 자금난과 주택경기 침체로 진척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국토교통부는 양원지구를 박근혜 정부의 서민주거대책인 행복주택을 포함한 6개의 공동주택용지 조성을 골자로 한 지구계획을 2014년 발표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이후 5년 만인 지난해 말까지 LH는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대책위원회의 강한 반발과 함께 일부 주민들로부터 지장물 조사조차 거부당하는 상황이다.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에 정착한 건물 중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다. 지장물은 이전비를 지급하고 이전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LH와의 협상과정에서 주민 중 3분의 1은 이주자택지(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택지)를 지급받았다. 나머지 3분의 2는 주택 또는 이축권을 받았다. 이축권이란 양원지구 밖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택지로 허가받아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권리다. 

 

LH는 양원지구 주민들에게 수용재결 결과 500만~700만 원 보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정된 지구 바로 옆 주택의 시세는 평당 1500만 원 이상, 대지도 1100만~1300만 원에 달한다. 해당 주민들은 “터무니없는 헐값 보상이다. 수용이 아니라 강탈이자 사유재산권 침해로 실거래가나 공매가를 무시한 황당한 감정결과로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길바닥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 A씨는 “이주자택지나 주택 입주를 제공받은 주민도 헐값 보상으로 재산 손실은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중랑구청을 상대로 투쟁해 이축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빛 좋은 개살구였다. LH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론 두 배 넘는 인근 일반 택지나 대지를 살 수 없다. 이축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을 사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어야 하나 평당 600만 원 대다. 구리시는 조례도 없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주민 B씨는 “LH는 수차례 원주민을 기만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주민입장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한 이주자택지 지급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권고했음에도 LH는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내 경우엔 지구를 옮겨오면서 합법적인 재편입가산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LH는 지장물 조사를 마치면 준다 했고 또 권익위 권고를 받으면 주겠다고 말을 바꾸더니 끝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양원지구 조감도. 사진=LH 제공

 

주민대책위는 양원지구가 복수의 전철역이 소재하는 역세권인만큼 LH에 역세권 토지수용 관련 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을 강행하려는 LH로 인해 끝내 상당수 주민들이 수용재결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특별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0월 1차 결과에서는 LH가 제시한 보상금액보다 평균 5% 정도 인상하는 데 그쳤다. 2차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과가 내년 2월 쯤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2차 이의신청 결과도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주민대책위는 내년 상반기 중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주민 C씨는 “LH는 서민 주거대책이 존재 목적인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정부 지정 지구라는 명분으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며 주민들을 상대로 갑질해 왔다”며 “지장물 조사와 수용 재결한 주민들의 경우 버틸 수 있는 힘도 없어 갑갑할 뿐이다. LH는 서민들을 소송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양원지구 일대에 ‘이주촉구 안내’ 현수막을 통해 “보상 완료한 건축물 등에 거주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소유자, 세입자는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자진 이주해 달라.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실시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공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구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양원지구 사업을 정부의 지구 해제 절차 없이 취소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보상가격의 불공정 여부에 대해선 할 말이 없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수용의 경우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여러 요인을 반영해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수도권은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괴리가 지방에 비해 훨씬 큰 곳”이라며 “양원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서 이를 해제해 개발하는 곳으로 서울시, LH, 주민 선정 3개 평가기관에서 산정한 감정가격을 토대로 보상금액을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LH는 현수막 내용과 달리 공사에 방해되는 장소가 아닌 경우 강제 집행을 당장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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