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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역대 최고치, 역전세 폭탄 카운트다운 시작되나

5월 기준 누적 임차권등기 1만 5256건…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원인

2023.06.21(수) 17:39:51

[비즈한국]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5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주택 단지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누적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신청은 총 1만 5256건으로 2010년 조사 시작 이후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대치인 2022년 임차권등기가 12개월간 1만 3358건 누적됐는데, 단 5개월 만에 연간 기록이 경신됐다. 5월 한 달간 누적된 임차권등기도 3706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된 지역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서울이 47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337건, 인천 3445건, 부산 838건, 대구 274건, 충남 22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 따졌을 때는 서울 강서구 1269건, 경기 부천시 1047건, 인천 미추홀구 861건, 인천 부평구 792건, 인천 서구 715건, 인천 남동구 596건 순이다. 이들 자치구에서는 최근 크고 작은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법원 신청을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표하는 행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부동산을 점유해야만 보증금을 순위가 있는 채권으로 인정받는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점유나 전입이 해제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등기 증가는 역전세와 전세 사기 등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 하락했다. 우리나라 집값은 2022년 6월 하락 전환해 12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가격에 연동되는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역전세’ 사례도 늘고 있다. 여기에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벌이는 전세 사기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임차권등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을 압박하거나, 이사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라며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시세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역전세난에 빠진 집주인이 늘어난 반면 세입자는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주택보다 보증금이 싼 집을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갈 유인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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