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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통의 투자] 쏟아지는 출산 혜택 정책, 왜 매력이 없을까

대출, 특별공급, 육아 보조 혜택 많지만 소득 조건이 문제…기존 양육 가정 지원 병행돼야

2024.01.03(Wed) 10:44:20

[비즈한국] 30여 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에는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 학생 수가 많아 등교하는 시간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는 바람에 같은 반인데도 친한 친구와 같이 놀 수 없어 서운했던 적이 있다. 그러다 새로운 학교가 생기면서 새 학교 주변에 사는 친구들이 단체로 새 학교로 강제 이동을 하기도 했다.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학교가 갑자기 생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 초등학교에는 한 반에 20명을 채우기도 힘들다고 한다. 얼마나 학생 수가 줄었는지 가늠해 보려면 자신이 나온 초등학교의 학생 수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된다. 이를 비교해 보면 자신이 다니던 때와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생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의 한 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놀라는 표정을 보인 영상이 최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저출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각종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사진=생성형 AI

 

정부에서도 올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도 ‘저출산’을 수 차례 언급한 만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복지제도를 내놨다.

 

그중에서도 가장 직장인 부부들의 눈길을 끈 것은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이번 달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에 대해 융자를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단, 2023년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되고 혼인 여부는 무관하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준다.

 

‘1%대 금리’라는 이야기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부부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장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소득과 주택 기준이 맞아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소득 조건이 맞으면 지역별 주택 가격 차이 때문에 주택 조건이 안 맞거나 둘 다 맞지 않거나 등등 여러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

 

물론,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해 준다.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가 조건이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을 빌려준다. 역시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오는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월 200만 원(1개월 차)에서 최대 450만 원(6개월 차)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도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돌봄서비스도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의 맞벌이 부부라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주장도 많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75%(세전 429만 8000원) 이하, 120%(세전 687만 6000원) 이하, 150%(859만 5000원) 이하 등 3개 구간이 정부 지원을 받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출산이나 육아 등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각자 여건에 따라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이 특약을 붙여 판매할 예정인데,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직장인 A 씨는 “신생아 관련 혜택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이미 출산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그들을 보고 아이를 낳아볼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30대 기혼여성 4명 중 1명은 경력 단절 여성이었다.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 사유를 보면 육아가 45.3%로 가장 높았고, 임신·출산(27.4%), 결혼(23.3%) 등의 순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아빠들이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 직후 아픈 아내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썼지만, 3개월 만에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빠의 마음은 언제쯤 편해질까.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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