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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내역' 통한 재주문도 광고비 내라…배민 '꼼수 광고' 논란

한 번 광고로 유입되면 재주문해도 계속 과금…업주들 반발에도 배민 "홈페이지에 안내"

2024.04.23(Tue) 18:05:06

[비즈한국] ‘배달의민족(배민)’의 광고비 정책이 또 다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광고를 보고 주문했던 고객이 나중에 주문내역을 찾아 재주문하는 경우에도 광고비(중개이용료)가 결제되기 때문이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자영업자들이 반발하지만 배민은 “이미 안내한 내용”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배달의민족 배달기사 모습. 배민의 광고비 시스템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홈페이지에 안내했지만 알아보기 어려워

 

문제가 된 광고는 ‘오픈리스트’로, 배민 앱에서 ‘가게배달’ 카테고리 접속 시 최상단에 업체 세 곳을 무작위로 노출해준다. 노출 자체는 무료지만, 고객이 이를 클릭해 주문할 경우 업주는 건당 중개이용료 6.8%를 배민에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 광고를 클릭해 주문한 고객이 추후 주문내역에서 재주문할 경우에도 중개이용료가 재차 부과된다는 사실이 업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 오픈리스트 광고 기능을 ‘오프(off)’ 상태로 꺼놔도 광고비가 나​가는 탓에 업주들의 불만이 더욱 크다. 

 

배민 측에서도 중개이용료 재부과는 인정한다. 배민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고객이 오픈리스트 경로로 주문 후 추후에 ‘주문내역’을 통해 재주문할 경우에도 업주에게 광고비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광고비 관련 내용. 표 아래쪽에 오픈리스트 광고 클릭으로 주문한 뒤 주문내역을 통해 재주문 시에도 중개이용료가 부과된다고 게시돼 별도로 안내했지만 글씨가 흐릿해 알아보기 어렵다. 사진=배달의민족 홈페이지 캡처

 

업주들은 주문내역을 통해 들어온 재주문은 오픈리스트 광고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발한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주문내역을 통한 재주문 건을 오픈리스트로 분류하는 건 말도 안 된다. 한 번 중개이용료를 가져갔으면 됐지 왜 또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오픈리스트 기능을 꺼놔도 광고비를 가져갈 거면 오프 기능은 왜 만들었냐”며 소리 높였다. ​

 

배민 홈페이지에 안내했다는 것도 논란 거리다. 배민 홈페이지 이용가이드를 보면 광고비 표 하단에 “고객이 오픈리스트 광고 노출 영역을 통해 주문 후, 주문내역 지면을 통해 재주문 시 동일한 중개이용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긴 하지만, 표와 별도로 색깔도 흐릿하게 안내된 탓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업주들 역시 대다수가 이런 문구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업주 B 씨는 “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어디에 있냐”고 오히려 기자에게 되물었다. 표 하단에 있다고 알려주자 “공지가 워낙 여러 개라 찾아보기도 힘든데, 이렇게 잘 알아볼 수도 없게 안내한 건 꼼수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

 

중개이용료 재부과를 피하려면 광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가게를 노출해야 하는 ​ 업주들로서는​ 광고를 끊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광고영역도 점점 넓어져 ‘부담’

 

오픈리스트 광고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업주들에게 부담이다. 이를테면, 앱 접속 후 검색창에 ‘아구찜’을 검색하면 가게 3개가 뜬다. 이 중 최상단에 노출된 가게는 오픈리스트 광고 가게다. 여기서 ‘더보기’를 누르면 여러 가게가 나열되는데 ‘광고’라고 작게 적힌 가게 중 일부가 오픈리스트 광고다. 과거에는 검색 결과 주문 시 오픈리스트로 분류되지 않고 ‘기타’로 분류돼 광고비가 나가지 않았었다.

 

왼쪽은 검색 결과 최상단에 위치한 광고 가게. 오른쪽은 더보기를 누른 후 나타나는 광고 가게. 사진=배달의민족 앱

 

또 카테고리 리스트 상단에만 광고가 노출됐던 것과 달리 지금은 1인분, 채식, 큐레이션, 검색결과 리스트 등으로 ​광고 영역이 넓어졌다. ‘1인분’은 업주가 별도로 추가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나머지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등록되고 고객이 클릭해서 주문하면 오픈리스트 광고비가 과금된다.

 ​

아구찜 가게를 운영하는 C 씨는 “초창기보다 ​오픈리스트 광고 ​노출 영역이 넓어지면서 원치 않게 중개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늘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민 광고가입센터는 “오픈리스트의 기본 내용인 ‘주문건당 수수료 발생’, ‘랜덤노출’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 노출영역이 확장됐다고 해서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휴창 기자 hyu@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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