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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 소환 요구 불응 서미경 전 재산 압류

2016.09.20(Tue) 17:18:06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탤런트 출신 서미경 씨의 국내 전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검찰의 재산 압류 조치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서 씨의 조기 입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휠체어를 탄 신격호 회장과 젊은 시절 서미경 씨. 사진=비즈한국DB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국세청과 협의해 서 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 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담보 설정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 씨는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 원대에 달하고 시세를 감안할 경우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조치에 들어갔고 그녀가 끝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소후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수배자 신세로 전락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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