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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제3자 뇌물 혐의 ‘만지작’…박근혜 유영하 변호사 선임

특검 앞두고 강력한 처벌 의지 보여주기 가능성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처벌 쉽지 않아

2016.11.15(Tue) 10:14:32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7명을 개별적으로 만난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독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투자나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현황을 논의했는데,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이후 문화·스포츠 사업에 대한 투자를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사안을 최태원 회장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일제히 불러 조사한 검찰은 박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주말 소환 때 신동빈 회장도 부르려 했지만, 신 회장이 일본에 있어서 조사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정책본부 관계자는 “다른 회장님들 나올 때 같이 들어갔으면 부담이 덜 됐을 텐데 아쉽게도 일본에 있어서 가지 못했다”면서도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서 얘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출구’는 어디? 지난 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국회를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면담은 10분여 만에 종료됐다. 사진=박은숙 기자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수사를 빌미로 재단에 추가지원을 요청했는지’ 조사할 예정인데, 신 회장은 박 대통령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롯데 관계자는 “아무리 정권이 유한하다고 해도, 이번 정권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정권도 있지 않느냐”며 “기업을 계속 유지하고 이끌어 가려면 아무리 대기업 총수라고 해도 답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검찰에 소환된 대기업 총수들과 실무자들이 “대가성은 없었다”고 일제히 주장하면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면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 초반과 많이 달라진 태도인데, 검찰이 100만 촛불 집회 등 악화된 국민 여론과 다가올 특검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

  

수사 초기 검찰은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금은 ‘뉘앙스’가 다소 바뀌었다. “일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추가 출연금을 내고 최 씨 측 개인회사에 거액을 제공한 배경에 대가성 의혹이 일면서 뇌물 혐의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발언들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 검찰은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에 추가로 70억 원을 지원한 배경엔 롯데가 경영권 분쟁에 이어 정권발 사정 작업에 대비해 청탁이 오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수사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졌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역시 사석에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만나 “억울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K스포츠 지원과 동시에 세무조사 무마 의견을 주고받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이재용 부회장은 대가성을 부정했지만, 삼성이 사실상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지원을 위해 최 씨의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의 전신)에 35억 원을 송금한 과정에도 박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 정황이 있다면, 제3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수사 흐름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폭넓은 수사 범위를 담은 특검법에 합의하지 않았느냐. 이르면 이달 말부터 특검이 시작될 수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전에, 특검이 수사한 것보다 확실하고 더 강력하게 처벌 의지를 드러내야 나중에 비판을 피할 수 있다”며 “최순실 씨 구속 기간 만기(19일)에 맞춰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검찰의 판단 역시, 어차피 특검에서 또 불려나올 게 뻔하지만 미리 불러서 ‘검찰도 처벌하려 했다’는 보험을 드는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처럼 외부 환경을 의식하며, 강한 처벌 의사를 시사하다보니 ‘실제 재판에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받는다. 민간인 신분의 최순실 씨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인 박 대통령이 뇌물 공여를 지시, 공모했다는 범죄 혐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 

 

박 대통령이 “좋은 뜻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최 씨가 이처럼 유용하고 횡령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뇌물 공여자가 되는 대기업 총수들을 모두 사법처리해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기록에 남기고 재단에 돈을 낸 ‘변칙 비자금 사건’”이라며 “예전처럼 그냥 주머니에 뒷돈을 넣어준 것과 달라 처벌 범위와 정도, 적용 법률을 결정하는 데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검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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