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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2년 넘은 젤네일? 기준도 단속도 없는 네일숍 제품 관리

공중위생법은 소독과 1회용 사용만 명시, 관련 단체 교육에도 포함 안 돼…자치단체 "법령상 준수사항 아냐"

2023.07.14(Fri) 10:50:44

[비즈한국] 올해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일숍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젤네일을 사용해 꺼림칙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네일제품 사용기한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2년이 지나 있었다고 한다. 직원에게 말하자 “개봉으로부터 2년이니 괜찮다”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제품을 검색해보니 사용기한이 개봉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며 “​네일업계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젤네일은 3~4년 사용해도 그대로 유지되긴 하더라. 네일 자격증이 있는 저도 제품에 변질이 없으면 4~5년까지는 그냥 사용한다”며 “사용기한을 지켜가며 운영하는 네일숍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다. 그 많은 컬러를 폐기하고 새로 들여야 한다면 타산이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상식적으로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을 쓰는 게 맞지 않나. 고객이 많은 곳으로 가야 그나마 제품 순환이 빠를 것 같다”며 “본인이 바를 때는 선택이지만 다른 사람을 발라주는 네일숍은 적어도 고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네일숍 내부 사진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김초영 기자

 

#개봉일자 적어놓지 않으면 ​직원 말 믿는 수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네일제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사용기한 혹은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사용기한을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으로 정의한다. 이에 모든 네일제품은 1차 포장 혹은 2차 포장에 사용기한 혹은 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기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다. 제품을 사용하는 네일숍에서 개봉일자를 따로 적어놓지 않는 한 고객으로서는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 직원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일업은 2014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미용업(일반)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문구를 삭제하고 이를 미용업(손톱·발톱)의 업무로 하면서 신설됐다. 네일업의 경우 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네일 미용을 할 것 ②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명에 한해 사용할 것 ③ 미용사(네일)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이다.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또한 위험도에 따라 달리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네일 시술을 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일제품에 대한 관리기준은 담겨 있지 않았다. 네일제품은 고온에 노출되면 상품이 변질되거나 제형이 변할 우려가 있어 직사광선은 피해야 하는 등 보관방법이 까다롭고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어서 사용기한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법령에서 이 같은 관리기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드럭스토어에 진열되어 있는 네일제품들. 사진=김초영 기자

 

매년 실시되는 위생교육 과정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을까? 네일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생교육 시행기관으로 허가받은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사회가 진행하는 집합·온라인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한다. 대한네일미용사회 관계자는 “소양교육에서는 마케팅, 고객 응대 및 제품 소독에 관한 부분을 다룬다”며 “사용기한 준수와 같은 제품 관리기준은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구 소독이 끝? 공중위생관리법 위생기준·위생교육에도 없어

 

보건복지부는 네일숍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2년마다 점검반이 업소를 방문해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준수 사항과 권장 사항·기타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서도 네일제품 관리는 빠져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네일제품 관리는)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준수사항이 아니며, 권장사항 항목 중 청결상태 분야에서 점수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기한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령상 규제 기준이 없기에 “​행정지도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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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용기한에 대해 고객에게 공지를 하는 것과 관련해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가 이용하기 전에 확인하고 이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표면에 개봉일자를 기재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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