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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인잡] 휴직⑤ 쉴 때 쉬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휴직 동안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 아닌 정지…사유 소멸되면 회사에 정확히 알려야

2024.02.15(Thu) 15:58:20

[비즈한국] 휴직 중 구직 활동을 하거나 이직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는다. 당연히 된다. 이직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다. 재직 중에도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을 막을 수 없는데, 잠시 일터를 떠나 있는 휴직자의 자유의지를 무슨 수로 막는단 말인가.

 

사실 휴직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니 좀 더 배신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 그만 조직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조직원에게 손가락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뒷골목의 그 ‘조직’도 아니고, 재직 중이든 휴직 중이든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 자신에게 더 적합한 일터로 옮겨 가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욕망이다. 다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려울 뿐. 때문에 이직을 하는 이들에게 배신감까지 느낄 일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휴직 중 일어나는 모든 일을 회사가 통제할 순 없지만, 상호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행동은 곤란하다. 사진=생성형 AI

 

휴직 중인 직원이 자녀를 양육하고, 병든 가족을 돌보고, 혹은 다친 몸을 요양하고 회복하는 데에 24시간을 꼬박 사용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진 않는다. 잠깐의 짧은 시간이라도 세밀하게 쪼개어 쓰면서 이직을 준비하거나 평소 하지 못했던 공부나 취미활동을 하는 이도 있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작가 등 부캐를 활용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해서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아이 양육을 자신이 아닌 자신의 부모에게 맡기고 장기간 해외여행 혹은 유학을 가거나 대학원 등에 진학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휴직자는 잠시 일터를 떠나 있을 뿐 근로계약상의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휴직은 어떤 ‘사유’를 들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정지하는 약속이다. 법으로 정한 휴직 사유에는 앞선 글에서 살펴봤던 육아, 가족돌봄, 업무상질병 등이 있으나 이 외에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자기 계발 혹은 유학 휴직, 배우자 동반휴직 등 다양한 약정휴직이 있을 수 있다. 모든 휴직은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그동안 성실히 일해온 점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해서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리라는 기대하에 잠깐의 사정에 의한 ‘자리 비움’을 용인하는 것이고, 근로자 또한 이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겠다는 마음을 전제로 하여 사직이 아닌 휴직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서로 간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때문에 만일 휴직 사유가 거짓이었다거나, 중도에 육아 대상자 혹은 돌봄 가족의 사망 등으로 사유가 소멸하거나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휴직을 계속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또한 대다수의 회사가 기본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휴직 중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용보험)로부터 ‘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급여의 부정수급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 회사에서는 휴직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 2회 복무점검을 실시한다. 휴직 중 특이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변동사항에 대해 미리 채비를 하기 위함인데 점검을 하고 안내 문자와 메일을 보내는 와중에 들어오는 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외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휴직 중이라고 해서 근로계약관계가 한시적으로 ‘종료’되거나 회사에 속박되지 않은 100% 자연인 신분은 아니라는 점이다. 복직 이후의 근무 과정에서 평탄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혹여 휴직 중에 이직을 하여 소속을 달리 한다 할지라도 그간 쌓아온 인간관계와 본인의 평판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 ​김진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을 합쳐 3000명에 달하는 기업의 인사팀장을 맡고 있다. 6년간 각종 인사 실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깨달음과 비법을 ‘알아두면 쓸데있는 인사 잡학사전’​을 통해 직장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김진 HR 칼럼니스트 b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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