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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효유 선구자' 고 윤덕병 한국야쿠르트 창업주 묘지 불법 조성

양평군청 "허가 받지 않아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hy "산림과와 측량 오류 논의 중"

2022.12.21(Wed) 15:17:09

[비즈한국] 2019년 6월 향년 92세의 나이에 노환으로 별세한 한국야쿠르트(현 ​hy​) 창업자 고 윤덕병 회장의 묘지가 한국야쿠르트 인재개발원 부지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인 양평군청 측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묘지로, 조만간 현장 조사를 통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고 윤덕병 hy(​옛 한국야쿠르트​) 회장.  사진=hy 제공

 

국내 최초로 야쿠르트를 생산해 ‘발효유 선구자’로 통하는 한국야쿠르트(현 hy) 창업자 고 윤덕병 회장은 2019년 6월 26일 사망하면서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에 위치한 임야에 안치됐다. 그런데 비즈한국이 양평군청에 문의해본 결과, 윤 회장의 묘지는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장지법에 따르면 개인 묘지의 경우 설치한 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1차 20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더욱이 양평군청은 조례에 따라 묘지 조성 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hy 측은 “측량 오류 문제가 있어 ​양평군청 산림과와 논의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허가과 관계자는 “해당 묘지의 설치에 대해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이 없어 명백히 불법”이라며 “관할관청의 허가·신고 없이 묘지를 설치하는 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조만간 현장 조사를 통해 유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한국야쿠르트인재개발원 보유 땅에 설치된 고 윤덕병 회장의 묘(빨간색 선 안).  사진=네이버지도

 

고 윤덕병 회장의 묘는 설치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묘지의 경우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서 300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하나, 고 윤 회장의 묘지는 한국야쿠르트인재개발원 건축물에서 직선거리로 160m 정도에 불과하다. 또 고 윤 회장의 묘지 점유면적은 약 1000㎡로, 기준 점유면적인 30㎡을 훨씬 초과했다. 앞서의 hy 관계자는 “초기에 측량 오류가 조금 있었다. 산림과에서 측량 중이니 문제로 지적된다면 바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윤 회장 개인 묘지를 조성한 임야의 소유주는 회사(hy)​인데, 이에 대해 사 측은 “오너 일가가 회사에 임대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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