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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자도 한강공원 편의점선 가격 훌쩍, 속사정 알고보니…

뚝섬한강공원 1·2·3호점 입찰가 연 19억 5000만 원…높은 입찰가가 판매가격에 반영돼

2023.09.04(Mon) 11:36:41

[비즈한국] 포털 등에서 한강공원에 입점한 매점의 후기를 살펴보면 가격이 과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취재 결과 한강사업본부가 바가지 가격 근절을 위해 발표한 종합개선대책(2012년)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사업본부 측은 “제품 가격을 제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포한강공원 전경. 사진=김초영 기자

 

#봉지과자 50%, 주류 25% 더 비싸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편의점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다는 논란이 일자 종합개선대책(2012년)을 발표했다.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가격 공개,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가격변경 시 행정조치, 상시 지도점검 시스템 구축, 미스터리 쇼퍼 자원봉사자 운영을 통한 가격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판매품목 및 POS시스템 품목이 한강사업본부에서 승인한 가격으로 판매되는지, 시중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포함됐다.

 

10년이 흐른 지금 한강공원 매점에는 변화가 있었을까. 한강공원을 찾아 가격을 비교해보니 일부 매장은 여전히 시중 가맹점 판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주로 캔맥주, 봉지 과자류 품목 등이 대상이었다. 반포한강공원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서래나루점은 하이트캔·테라캔 500ml를 인근 세븐일레븐보다 25%가량 비싼 35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허니버터칩 60g·자갈치 90g은 2500원으로 다른 곳보다 약 50% 높았다.

 

다른 편의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잠원한강공원 내 이마트24 R서울웨이브점에서는 카스후레쉬캔·테라캔 500ml​​​를 인근 이마트24에 비해 25% 높은 3500원에 팔고 있었다. 칭따오 500ml​는 11%에 달하는 금액인 500원이 붙은 5000원이었다. 허니버터칩 60g·포스틱 84g은 2500원으로 다른 점포보다 약 50% 비싸게 책정돼 있었다.

 

시중 가맹점과 가격 차이를 두지 않는 곳도 있었다. GS25 뉴한강세빛섬점은 카스캔·테라캔 500ml​​를 다른 매장과 동일한 28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새우깡 90g·아이시스 500ml​​​ 등도 각각 1400원·1100원으로 다른 곳과 같았다.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미끼상품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보였는데, 써머스비 500ml​​는 4200원으로 다른 점포보다 300원이 저렴했다.

 

#한강사업본부 “​가격 제한 어려운 측면 있어”​

 

상황이 이렇자 한강사업본부가 마련한 종합개선대책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한강공원 방문객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8월 31일 잠원한강공원에서 만난 이 아무개 씨(23)는 “처음에는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라면을 포함한 간식거리를 고르다 보면 3만~4만 원은 금방 넘는다. 그래서 주로 한강공원 밖에 있는 마트에서 사오려고 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시중 편의점에서 1700원에 판매되는 과자가 한강공원 편의점에선 2500원(오른쪽)에 판매되고 있다. 사진=김초영 기자


그렇다면 한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가격 고시 등의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을까.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매점 별 품목 가격을 알리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 홈페이지에 가격을 별도로 올리지는 않는다. 언제 종료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이 필요해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 편의점과 가격이 동일한지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점 운영자도 입찰비용을 내고 들어오기에 가격을 제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음 사업을 개시할 때 주요 품목의 가격 자료를 받아 확인한다. 과하지 않은 선에서 승인한다. 중간에 임의로 가격은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1년 사이 임의로 가격을 조정해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나 방문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단속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스터리 쇼퍼는 운영하지 않지만 필요 시 직원들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금지 물품 등을 판매하는지 단속하기 위해 직원들이 사전에 알리지 않고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판매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는 “한강공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강공원 내에 있는 다른 매장들과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본다. 한강공원 외부 매장과의 차이도 고려하기는 한다. 한강공원에 인접한 편의점보다 가격이 과도하게 높지는 않은지 등을 검색을 통해 확인한다”고 말했다.

 

#입점 위해 입찰비 경쟁…공원 방문객이 부담하는 셈

 

높은 입찰비용은 한강공원 내 매점이 가격을 올려 판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한강공원 내 매점 운영사업자 선발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데, 입찰비용이 높다 보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낙찰자는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를 합한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안아야 한다. 이에 더해 사업자는 매월 인건비, 전기세 등 부가적으로 나가야 하는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입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철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2016년 CU는 잠원과 광나루 편의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계약 1년 만에 사업을 접은 바 있다.

 

한강사업본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계약 종료된 잠원한강공원 1·3호점은 낙찰가가 8억 3500만 원(연간)이었다. 지난해 4월 계약 종료된 반포한강공원 1·2호점은 15억 5000만 원이었다. 2020년 말 기준 낙찰가가 가장 높은 곳은 19억 6400만 원인 뚝섬한강공원 1·2·3호점이었다. 반포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3, 4호점), 잠원한강공원, 이촌한강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강사업본부도 입찰 공고 시 무리하게 높은 입찰비용을 적어내지 않을 것을 강조하지만 고객들은 수년째 한강공원 매점의 높은 판매가를 떠안는 상황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가격은 있지만 상권이라든지 경영주의 상황에 따라 일부 상품의 가격을 상이하게 운영할 수 있다. 경영주도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수익이 나는 선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한강공원 편의점은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입점 매점과 동일하게 독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의도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점포에서는 소비를 하지 않고 이러한 선택들을 소비자 간 공유하게 된다면 판매자도 가격을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부가 판매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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