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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그럼 난 취소소송" 부실시공 건설사들이 살아남는 법

화성산업, 입찰 제한에 소송 냈다 2심 패소…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컨소시엄'도 영업정지에 법적 대응 방침

2024.02.16(Fri) 15:27:24

[비즈한국] 부동산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건설업계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올해 들어 건설사 신규 수주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부실시공으로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고 취소소송을 벌이는 방법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재건축 공사 현장. 지난해 건설업계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올 들어 건설사 신규 수주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대구지역 중견건설사인 화성산업은 지난 7일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 패소했다. 앞서 화성산업은 충북 인포보은국도(제2공구)를 부실하게 시공해 조달청으로부터 2020년 11월 국내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8개월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같은 달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며 해당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뒤 취소소송을 벌였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화성산업의 관급공사 매출은 전체 10% 수준이다. 화성산업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시공 실적 6457억 원 중 관급공사는 616억 원(9.5%)을 차지했다. 관급공사 수주잔고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863억 원으로 전체 18% 수준이다. 최근 관급공사 매출 비중은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대구경북신공항이나 달빛철도와 같은 대구 지역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관급공사 발주가 예정된 터라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상고 제기 및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조그마한 공사라도 수주해 수익 창출을 해야 하는 기업으로선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4년간 진행된 소송 부담을 안고 상고를 하기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그간 지역에 대형 프로젝트가 없다 보니 관급공사 비중이 10% 내외 수준이었는데, 신공항과 달빛철도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일어나려는 조짐”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에스(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이들이 시공하던 인천 안단테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조사 결과 붕괴 원인으로는 전단 보강 철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상층 과적 등이 지목됐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중대 과실로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GS건설과 동부건설, 대건설은 앞서 같은 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 대상 업종은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 등 3개 사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상하건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아세아종건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다. 시공능력 5위인 GS건설과 22위인 동부건설의 영업정지 업종 매출은 2022년 기준 각각 9조 3741억 원(전체 매출 76%), 1조 2337억 원(84%)에 달한다. 사실상 회사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 영역의 신규 영업이 중단되는 셈이다.

 

다만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지만,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맺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마저도 건설사가 행정처분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내고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 효력이 건설사 소 취하 시점이나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미뤄진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회사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동부건설도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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