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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세·대포차·불법튜닝 정보 매월 인터넷 공개

2016.09.21(Wed) 16:50:13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세정보, 불법튜닝 여부, 택시 등 영업용차량으로 쓰였는지 매월 업데이트해 인터넷에 공개한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초기화면.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중고차시장이 규모 면에서 꾸준히 확대됐지만, 매매업자나 종사자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한국중앙·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공개하는 시세표를 받아 이르면 이달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시세범위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세산정위원회를 구성, 평균시세를 산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국민포털 등에서 차량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정보 제공범위도 확대한다.

불법명의 자동차여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적 있는지, 택시 등 영업용차량으로 등록한 적 있는지 등과 튜닝내용·일자 등을 추가공개해 중고차가 대포차·영업용차였는지와 불법튜닝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매업자가 판매하려고 소유한 자동차, 상품용차량으로 등록한 중고차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세부적인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제조사가 최초 구매자에게 차량을 양도한 날짜도 공개한다. 자동차 무상수리기간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중고차 소비자는 최초 구매자가 차량을 받은 날짜를 알 수가 없어 무상수리기간이 얼마 남았는지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중고차매매사원이 사원증을 받을 때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허위·미끼매물 단속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매매업자가 허위·미끼매물로 2번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3번 걸려야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중고차 성능점검자가 중고차를 허위점검했을 때는 단 1회라도 적발되면 해당 점검자가 속한 성능정검장의 영업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성능점검 시에는 점검장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자동차관리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해 부실점검을 막기로 했다.

매매사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 중고차를 팔 수 없도록 하고 3번 이상 적발되면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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