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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특검법 보는 법조계의 시선 '글쎄~'

대선 직전, 각 당 이해관계 달라…법조계 “영장이 괜히 두 번 기각 됐겠나” 회의론

2017.04.29(Sat) 16:50:01

[비즈한국]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기에 앞서, 우병우를 특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45명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특검이 수사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발의한 특검법 제안 이유서에서 “검찰 수뇌부까지 포진해 있는 ‘우병우 사단’이 우 전 수석에 대해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검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만큼, 다시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법률안에서 우병우 특검에 반대할 것이 뻔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했다.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세 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한 것. 그리고 특별검사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파견검사와 파견 공무원 규모도 작지 않게 산정했다.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까지 둘 수 있고 특검보는 3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는 준비기간을 포함해 120일 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앞선 박영수 특검팀 때도 그러했듯,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는 조항도 뒀다.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법의 토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 게이트’ 묵인·방조 혐의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것.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검찰에 대한 부당 수사개입 의혹,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표적 감찰 의혹, 외교통상부 등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된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이 포함됐다. 사실상 기존에 나온 의혹 전부를 ‘탈탈’ 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번이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대선을 1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우 전 수석보다는 대통령 당선이 최우선의 목표인 점, 이 과정에서 여러 정당 별 이해관계가 다른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야당 관계자는 “박근혜 사건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정당들은 탄핵은 물론 조기 대선이라는 원하는 목표를 얻어냈다”며 “우 전 수석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들이 우 전 수석을 특검으로 수사해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특검법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선을 앞둔 만큼 ‘태클’을 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한때 제 식구였던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면서도 “우 전 수석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닮은 점이 참 많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아들 특혜의 주인공들이지 않느냐, 민주당은 우병우 특검법과 동시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문유라(문재인 아들+정유라)’ 방지법 처리에도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

 

법조계에서도 ‘실제 특검이 만들어져 우 전 수석을 수사할 수 있을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법조계 관계자들은 우 전 수석이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된 과정을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는 ‘혐의’를 우선적으로 따지지만,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은 국민의 공분 정도도 눈에 보이지 않게 반영된다”며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을 알면서도, 두 번이나 연속으로 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그만큼 큰 죄를 수사팀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이 새로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수사팀이 털어낸 의혹에서 뭘 더 새롭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과 달리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채 끝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 전 수석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 관계자 역시 “특검팀과 검찰이 수사한 영역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두 번의 수사를 합치면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은 물론 가족 기업 정강에 대해서도 수상한 부분을 모두 확인했다”며 “새로 특검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기존 수사팀이 해놓은 영역 위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상황과 혐의 모두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국민적 공분은 여전히 특검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다. 앞서의 대법원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앞선 정부의 적폐로 우 전 수석을 지목해 보여주기 식 수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국민적 비판을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은 가장 유력한 카드”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누군가를 때리기보다는 포용하는 모습을 취하려 하지 않겠느냐”며 “우 전 수석을 끌어안는 ‘통합’의 모습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풀이했다.

최민준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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