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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신차교환 서비스, 꼼꼼히 따져보니 ‘광고처럼 안 되던데?’

남은 할부금 일시에 갚고, 취등록세도 다시 내야…현대차 ‘광고는 쉽게 설명하려던 것일 뿐’

2017.04.26(Wed) 20:46:18

현대자동차는 4월부터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사진은 이 프로그램의 TV광고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비즈한국] “고객님, 한 달이나 입으신 옷을 마음이 바뀌셨다고 어떻게 다른 옷으로 바꿔 드려요?” “현대자동차는 되던데요?” 

 

“고객님, 1년 가까이 쓰던 폰을, 파손됐다고 어떻게 새 폰으로 바꿔 드려요?” “현대자동차는 바꿔 주던데?”

 

“고객님, 노트북 할부금 내기 어렵다고 그냥 반납하신다니요, 그런 걸 누가 해줘요?” “현대자동차는 해 주던데요?”

 

최근 전파를 타고 있는 ‘현대자동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의 TV광고에 나오는 얘기들이다. 현대자동차의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①차종교환 ②신차교환 ③안심할부의 세 가지로 이뤄진다. 

 

현대자동차의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차종교환, 신차교환, 안심할부의 세 가지로 이뤄진다. 이미지=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현대차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1월부터는 소비자 친화적으로 일부 개선해 시행 중이다. 과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던 현대차임을 비춰보면 획기적인 소비자정책이다. 

 

광고만 보면 차종교환이나 신차교환이 쉬울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다. 현대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염두에 둔 소비자들을 위해 ‘비즈한국’이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 ‘제네시스’ 브랜드는 제외…차종에 제약이 있다

 

현대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차종은 ‘현대자동차’ 브랜드만 해당된다.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연히 ‘기아자동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제네시스’ 브랜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 이후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를 별도의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다. 즉 고가의 제네시스 G80 및 EQ900는 이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추가로 전기차와 상용차도 제외된다. 전기차는 정부·지자체의 구매보조금(1400만~2600만 원) 지원을 받는데 이는 선착순이며 조건도 까다롭다. 상용차의 경우는 현대기아차 외에는 대안이 많지 않으므로 굳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시행할 동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순수 개인고객만…사업자등록 있으면 제외

 

현대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순수 개인고객에게만 적용된다. 법인고객은 당연히 안 되며, 개인도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제외된다. 혹시 가족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거나, 과거 사업자등록 후 해지하지 않고 휴업 상태여도 제외된다. 출고 시 개인명의어도 반납 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적용 제외다. 

 

# 차종교환-‘신차’로 바꿔준다는 표현 왜 못하나

 

차종교환은 차량 출고 후 30일 이내 마음이 바뀌면 차종을 교환해 주는 것이다. 기준은 출고 후 30일 이내(차량 등록 필수), 주행거리 3000km 이내, 사고 시 수리비와 원상복구비용 합계 30만 원 미만이다. 

 

지난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서는 차종교환 시 동일한 차종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동일 차종도 가능하다. 단, 차종·트림·옵션·색상이 100% 동일한 차종으로는 교환이 불가하다. 차종교환 시 가격 차이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로 취등록 할 때 드는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다. 

 

그렇다면 차종교환으로 받는 차는 신차일까.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신차’라는 말은 없다. ‘당연히 신차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년 이내 사고 시 신차로 교환해 주는 ‘신차교환’ 프로그램에서 ‘신차’로 명시한 것과 달리 30일 이내 ‘차종교환’에는 ‘신차’가 명시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소비자가 차종교환을 요청하게 되면 교환 요청이 들어온 차종끼리 교차 지급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당연히 신차다. 국내 소비자 정서 상 타던 차를 준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신차’ 명시가 안 된 점을 지적하자 현대차측은 “차종교환 시 재고가 없거나 출고가 늦어질 경우 ‘긴급출고’로 최대한 소비자에게 빨리 신차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프로그램 안내에 ‘신차’라는 말이 적시되지 않은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한편 ‘출고 후 30일 이내’라는 조건의 경우 ‘출고 후 30일째가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다음 업무일까지 유효한가’에 대해 현대차에 질의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금융상품들 중에는 이런 내용의 약관 때문에 소비자와 다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로 당연히 연장된다”고 답했다. 

 

또한 하이브리드카 구매 후 하이브리드카로 교환할 수 없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구매 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로 교환할 수 없다. 또한 하이브리드카 구매 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구매 후 하이브리드카로 교환할 수 없다. 

 

그리고 사고 시 수리비 및 원상복구비용이 30만 원을 넘어서는 사고 발생 시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 견적은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발행한 것만 인정된다. 

 

# 신차교환-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조건

 

신차교환은 차량 출고 후 1년 이내 차대차 사고 발생 시 신차로 교환해 주는 것이다. 기준은 출고 후 1년 이내 반납신청(차량 등록 필수), 사고 시 신차 구입가의 30% 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하며, 차대차 사고인 경우로 한정되며 본인과실 50% 미만인 경우다. 

 

TV광고와 달리 ‘신차교환’은 신차 구입가의 30%가 넘는 수리비가 나올 정도의 큰 사고에만 적용된다. 현대차 측은 “광고에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사진=현대자동차 TV광고 캡처


지난해 배우 오달수가 출연한 현대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광고에서는 배우가 말하는 동안 자신이 세워둔 차를 뒤에서 다른 차량이 추돌해 범퍼가 손상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신차교환’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실제로는 그 정도의 사고는 신차교환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차교환 조건은 수리비가 신차 가격의 30% 이상 큰 사고에만 해당된다. 앞서 ‘차종교환’ 시는 ‘수리비+원상복구비용’으로 30만 원 이하를 제시했지만, ‘신차교환’ 시에는 ‘수리비’만으로 가격의 30%가 넘어야 한다. 현대차 측에 유리하도록 적용 기준을 달리한 것이다. 

 

3000만 원짜리 차라면 수리비로 1000만 원 넘는 사고가 나야 신차교환 대상이다. 이 정도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사고라야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산출한 견적서만 인정된다. 

 

또한 사고는 반드시 ‘차대차’ 사고여야 한다. 가로수, 전봇대 등을 홀로 충돌한 사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 사고를 낼 수도 있어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도 ‘나홀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최대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가로 운전자 본인 과실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차를 바꾸고 싶어 멈춰 있는 앞차를 고의로 추돌해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신차교환은 불의의 사고 시 위로가 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큰 사고가 났음에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차교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불만이 배가될 우려도 있다. 

 

# 안심할부-손해 볼 것 없는 장사

 

안심할부는 할부기간 내 차량 반납 시 할부잔액 상환면제 및 중고차 매각금액과 할부잔액의 차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조건은 표준형 선수율 10% 이상과 할부기간 최대 36개월 이내(할부 연체 시 불가), 주행거리 연 2만km 이내인 경우다. 

 

이는 소비자가 직접 타던 차를 중고로 매각하고, 그 돈으로 남은 할부금을 갚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소비자가 직접 중고로 매각해서 갚는 것에 비해 수고로움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소비자친화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주행거리 연 2만km는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다. 단, 중고차로 매각하기 부적합한 상태의 차량이면 프로그램 적용이 거절될 수 있다. 출고상태로 차량이 유지되어야 한다. 순정이 아닌 부품으로 교체했거나, 튜닝을 했다면 적용 불가다.

 

#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시행 건수는 두 자릿수에 그쳐

 

현대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조건 중 가장 성가신 것을 꼽으라면 교환하는 차량의 할부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차가 제시한 ‘유의사항’을 보면 ‘반납차량에 적용된 할부금은 교환 시 중고차 매각을 위해 전액 상환해야 함’이라고 씌어 있다. 할부가 완료되지 않은 차는 할부금융사에서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차를 36개월 할부로 산 뒤 ‘차종교환’을 받으려면 남은 할부금 전부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 여유자금이 없어 할부판매를 선택한 것인데, 이를 완납하려면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할부금 일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현대캐피탈 이용 시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또한 차량교환 후 취등록세도 소비자가 다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차종교환’ ‘신차교환’ 조건에 ‘차량등록 필수’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일한 차종의 색상만 변경하는 경우 차량가액은 변하지 않지만, 소비자는 취등록세만큼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까다로운 적용 조건 때문인지 현대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는 많지 않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9월부터 12월까지 ‘차종교환’ 실적은 “30대를 넘는 정도”다. ‘신차교환’은 그보다 적은 “10대 미만”이다. ‘안심할부’는 “극히 미미”하다. 

 

올해 1~3월 실적은 ‘차종교환’의 경우 “스무 대 언저리”로 전년보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신차교환’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현대차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TV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험을 통해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그리 많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이 광고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의 실적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대차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에 가깝다. ​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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