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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정부 속도 내는 이면에선…

국회 계류 법안 7건 폐기 위기 속 복지부 연구용역 '박차'…"의료계 압박 카드" 시선도

2024.04.08(Mon) 16:40:45

[비즈한국] 정부가 지난달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약 30년간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던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하려는 취지다.​ 이로 인해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지 관심을 끈다. 의료계는 보건위생 문제로 반대하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사회 분위기가 과거와 다르다며 변화를 촉구한다.


#공공연히 시술하는데 한쪽에선 단속 불안감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신 수요 증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법안이라는 논란이 오래전부터 지속됐다. 특히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이 보편화되면서 32년째 그대로인 법안을 개정하고 문신사 국가시험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스타그램에서 ‘#눈썹문신’을 검색해 보면 약 352만 개의 게시글이 노출된다. 대다수가 본인의 시술 사진으로, 그만큼 눈썹 문신은 보편적이다. 하지만 업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서울에서 3년째 반영구 눈썹 문신 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현행법상 불법이다 보니 항상 불안하다. 시술할 때에는 무조건 문을 잠근다. 과거 상가 1층에 가게가 있었을 땐 경찰차만 봐도 놀라곤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동종업계에서 경쟁하면서 서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 고객들이 시술에 불만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난처한 상황도 생긴다. 신고를 당해 한순간에 내 직업이 사라질까 무섭다”고 말했다.

 

서울에 있는 한 반영구 눈썹 문신 업소. 사진=양휴창 기자

 

10년 이상 반영구 시술을 해온 B 씨는 “의료인들도 와서 시술 받고 가는데 정부에서 왜 아직도 막는지 모르겠다. ​수술도 아니고 바늘도 표피층에만 들어가는데, 못 하게 하니 답답할 뿐이다”고 전했다.

 

국회의원들도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 18대 국회부터 문신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계속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반영구 화장’, ‘문신사 법안’ 등​ 총 7건이 발의됐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임기 만료로 또다시 폐기될 상황이다.

 

#복지부, 11월 최종 보고서 내고 정책 수립 예정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문신사 법안에 강경하게 반대해왔다. 의료계는 의료인이 직접 ​문신 시술을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황인근 한국반영구화장협회 회장은 “실질적으로 의사가 반영구 시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신은 치료 목적이 아닌 아름다움을 위한 화장술이다. 반영구 시술 업계에 종사하는 인원이 30만 명이 넘는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문신 시술 합법화에 속도를 냈지만, 기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송강섭 한국타투협회 회장은 “정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과거에도 여러 번 준비작업만 했을 뿐 법은 바뀌지 않았다. 이제는 기대가 되기보다 지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영구 문신 도구. 사진=양휴창 기자


앞서 정부는 2019년과 2021년에도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었다.

 

업계에서는 문신사가 합법화되고 국가자격 시험이 생기면 업계 종사자와 고객 모두에게 이로울 거라고 주장한다. B 씨는 “국가시험이 생기면 지금처럼 교육 받지 않는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다. 실력 없는 사람은 없어지니 고객들도 만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인근 회장도 “​법이 제도화된다면 ​단속이나 고객 불만족 등 지금의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보건복지부의 이번 연구용역 발주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공청회도 ​국회에서 ​많이 열렸고,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이다. 과거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제도화를 준비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를 압박하려는 목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양휴창 기자 hyu@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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