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은 민주발전, 사회통합, 민족화합과 평화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1957년 4월 7일「신문윤리강령」을 처음 제정했다.
이제 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환경과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을 다시 채택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으뜸가는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에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공공복지 증진, 민족화합, 문화창달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언론에 대한 일체의 간섭과 부당한 이용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며,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5조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 반론권과 독자의 권리 존중
우리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등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며 이를 기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사회적 기대에 조응하는 높은 도덕성과 긍지, 품위를 지녀야 한다. 우리는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추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민족화합·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와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회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1. 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공정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품위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4.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올바른 정보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6.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7.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8.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10.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회적 책임 실현을 통해 인터넷 언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킨다.
②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적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제2조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자유민주주의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 진실성과 정확성 추구
① 인터넷신문은 모든 거짓, 조작, 위계, 불법을 배격하며, 진실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보도한다.
② 보도에서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 오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정정한다.
제4조 공정성과 균형성 유지
① 인터넷신문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하며,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존중한다.
② 차별적 표현과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제5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① 인터넷신문은 인종, 성별, 나이, 직업, 신념,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를 배격한다.
②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힘쓴다
제6조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인터넷신문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의 건전한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표현과 콘텐츠를 지양한다.
제7조 저작권 보호
①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공표된 저작물을 활용할 때 출처를 명시한다.
②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며 창작의 가치를 보호한다.
제8조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 준수
① 인터넷신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하거나 전송하지 않는다.
② 페이지뷰(PV)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9조 언론인의 도덕성과 품위 유지
① 인터넷신문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② 금품, 향응,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언론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독립성을 지킨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환경 조성 및 건전한 활동 관리
①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② 게시물과 댓글 등이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한다.
제11조 지속 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축
① 인터넷신문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기술과 콘텐츠를 적극 도입한다.
② 지속 가능한 디지털 언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부칙
본 윤리강령은 협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