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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최 ‘아몰랑’ 폭탄돌리기 시~작 ‘이승철→안종범→박근혜’

안종범 지인들에게 “대통령 지시” 털어놔…직접 조사 어려운 박 대통령으로 몰아가기 관측

2016.11.02(Wed) 09:30:01

“최순실이 누군지 잘 모른다. 만난 적이 없고 재단 일에도 관여한 적 없다”고 발뺌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최근 수사를 준비하면서 변호인과 지인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을 만나는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본격적인 ‘폭탄 돌리기’ 형국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검찰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으로부터도 번복된 진술을 받아낸 상황. 이승철 부회장은 “내가 나서서 두 재단의 설립자금 모금을 지시했다”고 얘기했던 의혹 초반 해명에서 입장을 바꿔 “안종범 전 수석이 부탁해 요청대로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낼 것을 독려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국민적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정권의 레임덕이 본격화 되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불똥이 자신과 조직(전경련)에게 튀지 않게끔 하려는 태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 중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안 전 수석이 태도를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이 이 전 부회장의 바뀐 진술대로 수사를 진행하면, 안 전 수석은 800억 원 가까운 재단출연금 전체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기업들이 “원치 않는데 강요로 재단에 돈을 냈다”고 진술할 경우 협박 등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안 전 수석이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심지어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최순실과 거래를 주고받는 사이”라고 주변에 얘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순실 씨도 여전히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셀카 사진이 담긴 태블릿PC 등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에서 여전히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죽을 죄를 지었다”며 오열하듯 검찰에 들어간 최 씨는 정작 조사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부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신과 반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측근 고영태 씨에 대해서도 “고 씨를 잘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31일 검찰에 출두하는 최순실 씨. 사진=임준선 기자

이들의 이 같은 폭탄 돌리기 전략 선택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건 관계자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할 경우,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데, 여야가 아직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해 검찰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사건 초반 부인하던 진술을 바꿨다는 것은 검찰이 확보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면서도 “대통령 수사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최대한 사실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밝혀낼 것”이라면서도 “현직 대통령 수사는 없었던 일 아니냐. 개인 자격으로 전망을 하기도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검찰 수사는 차근차근 속도를 내며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늘 오후쯤 최순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밤 11시 57분께 증거인멸·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최 씨를 긴급체포했는데,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 시한이 48시간이어서 늦어도 오늘 자정 전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최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재단 관련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혐의 입증이 가능한 혐의들만 우선 추려 최 씨가 구속될만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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