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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일가 지분 많은 DB 지주사, 계열사들에 '상표권 장사' 논란

상표권료 수취 1년 사이 6.9배로 늘어…DB "다른 회사와 비슷한 수준"

2020.12.29(Tue) 09:58:34

[비즈한국] DB그룹 지주사격인 DB Inc.(DB)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인 상표권 사용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DB가 상표등록을 통해 회사기회를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터라 재차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DB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지난해 기준 202억 4700만 원으로 전년 29억 3100만 원 대비 6.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DB그룹의 지주사격인 DB Inc.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전년대비 5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상표권 수취가 적절한지 따져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DB그룹 계열사가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DB금융센터. 사진=박정훈 기자

 

DB는 ‘DB’ 관련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해당 기업의 매출액(또는 영업수익)에서 광고 선전비를 제외한 값의 0.1%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는다.

 

앞서 DB그룹의 상표권 수취가 급증하는 점을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2019년 9월 경제개혁연대는 김남호 회장을 비롯한 지배주주 일가 지분율이 높은 DB가 계열사 관련 상표등록을 통해 사용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예가 DB와 DB손해보험과의 관계다. DB그룹의 현재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DB가 비금융 계열사를, DB손해보험이 금융 계열사를 각각 지배하는 구조다. 지배주주는 DB와 DB손해보험의 지분을 따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비금융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의 지배력을 갖췄다. 두 곳 가운데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곳은 DB다. DB의 경우 3분기 말 기준 김남호 회장 16.83%, 김준기 전 회장 11.2% 등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43.8%지만, DB손해보험은 김남호 회장 9.01%, 김준기 전 회장 5.94% 등​ 23.21%에 그친다.

 

문제는 DB손해보험이 DB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 가운데서 가장 많이 지불(전체의 81% 가량으로 추산)하면서 발생했다. DB손해보험의 이익이 DB로 향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DB손해보험’ 관련 상표등록을 DB가 아닌 DB손해보험이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였다. DB손해보험이 상표등록이라는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DB에 양보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사업기회유용이란 주장까지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해 “DB그룹의 상표권 거래가 사업기회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DB손해보험 등 계열사의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지분이 많은 DB에 이전했는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DB손해보험이 상장사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DB는 계열사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료를 더욱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 DB가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 계열사를 상대로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251억 원으로 이미 전년 총액을 넘어섰다.

 

DB손해보험은 DB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DB그룹의 김남호 회장. 사진=비즈한국 DB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표권 관련 사업기회유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는 DB그룹에 대한 사업기회유용 의혹이 아니더라도 지배주주일가의 부당지원 명목으로라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DB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식에도 뒷말이 많다. DB손해보험의 상표권 사용료가 비합리적이란 지적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이 2019년 9월 DB손해보험에 내린 경영유의·개선사항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DB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항목들을 제외하는 등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하라는 경영유의 조치가 내려졌다.

 

DB그룹 측은 “그룹 전체를 대표하는 회사인 DB가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을 뿐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2018년 2개월간 받은 상표권 수취액을 2019년 1년간 수취한 금액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다른 그룹사에 견줘 상표권 사용료가 높거나 하지는 않다. 현재 DB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의 상당부분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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