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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한 달, 강남3구·용산 아파트 매매 2배 뛰었다

기존 규제지역 거래 급증, 신규 규제지역은 절반 이상 줄어…서초구 170% 증가, 성동구 70% 감소

2025.12.15(Mon) 17:16:31

[비즈한국]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신규 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직전 한 달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 거래량은 같은 기간 2배가량 뛰었다.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신규 규제지역 아파트 매매가 직전 한 달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

 

15일 비즈한국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 부동산대책에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된 33개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대책 발표 직전 한 달간 1만 5112건에서 발표 직후 한 달간 6872건으로 8240건(55%) 줄었다. 서울 21개 지역에서 5115건(56%), 경기 12개 지역에서 3125건(52%)이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난달 14일까지 체결된 매매 계약은 이달 1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규 규제지역 중 아파트 매매 감소세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성동구다.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 한 달 611건이었던 거래량은 발표 직후 한 달 116건으로 445건(73%) 줄었다. 이 밖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71%(-704건), 서울 마포구 -69%(-415건), 경기 성남시 수정구 -68%(-209건), 서울 강동구 -68%(-572건), 경기 성남시 중원구 -67%(-174건), 서울 동작구 -65%(-362건), 서울 영등포구 -62%(-356건), 경기 하남시 -60%(-447건), 서울 중구 -60%(-111건) 순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신규 규제지역에서 체결됐던 아파트 매매 계약 일부는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해제됐다. 대책 발표 직전 한 달간 신규 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1만 5668건 중 계약 해제된 사례는 556건(4%)이다. 이 가운데 448건(3%)이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해제됐다. 반면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신규 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7039건 중 계약 해제 사례는 167건(2%)에 그쳤다. 다만 10·15 부동산대책은 발표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기존 계약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은 2배가량 늘었다.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 한 달간 789건에서 발표 직후 한 달간 1563건으로 774건(9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초구가 111건에서 299건으로 188건(169%)이나 늘었고, 송파구가 377건에서 735건으로 358건(95%), 강남구가 207건에서 384건으로 177건(86%), 용산구가 94건에서 145건으로 51건(54%) 증가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부터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에 신규 지정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10·15 부동산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강남3구와 용산구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와 함께 서울 시내 ‘기존 규제지역’이라는 비교 열위가 해소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국한됐던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10·15 부동산대책에 따른 신규 규제지역은 관보 공고일인 16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관보 공고 5일 뒤인 20일 지정됐다.

 

10·15 부동산대책 핵심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규제지역 확대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예정인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강화된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 밖에 취득세·양도세 중과, 청약 재당첨·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도 적용된다(관련 기사 이재명 정부, 부동산 '초강력 규제' 꺼냈다…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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