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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기업 서비스' 개시…법인 가상자산 시장 진출 언제쯤?

7월 코빗 시작으로 빗썸, 코인원 이어…금융당국 '올해 안 서비스' 공수표 되나

2025.12.15(Mon) 17:29:22

[비즈한국]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인용 서비스를 속속 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반기 추진 예정이던 상장사·전문 투자자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기다리던 거래소들이 ‘절반의’ 법인 전용 서비스를 들고 나온 가운데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가 법인 전용 서비스 ‘업비트 비즈’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가 기업용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했다. 업비트는 9일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업비트 비즈 인사이트 2025’를 열고 기업용 서비스 ‘업비트 비즈’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8월부터 고객확인(KYC) 절차를 완료한 법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커스터디)를 출시하면서 법인 고객을 확보해왔다. 커스터디는 기업 고객이 수탁한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한 콜드월렛에 전액 보관하고 자산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분리해서 관리하는 서비스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까지 합류하면서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를 제외한 국내 원화 거래소는 모두 기업용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 가장 먼저 론칭한 곳은 코빗으로, 7월 법인 전용 서비스 ‘코빗 비즈’를 공개했다. 빗썸은 10월 ‘빗썸 BIZ 컨퍼런스’를 열고 서비스 소개와 함께 고객 유치에 나섰다. 코인원은 12월 5일 법인 고객 전용 페이지인 ‘코인원 BIZ’를 오픈했다.

 

원화 거래소가 앞다퉈 법인 전용 서비스를 개시한 건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연말을 앞둔 지금까지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소들은 서비스의 문만 열어둔 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한 법인의 관심도 높다. 업비트는 현재 KYC를 완료한 법인 고객이 220곳이라고 전했다. 업비트는 8월 18일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한 법인이 100개사라고 밝혔는데, 그사이 실명 계좌 발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법인 고객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인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로드맵은 크게 3단계로 1단계는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2단계는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3단계는 일반 법인의 거래 전면 허용이다. 법인이 금융 거래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건 2단계부터다. 이때 가상자산을 원화로 거래하려면 거래소 연계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해야 한다.

 

로드맵 2단계는 전문 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3500개를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실명 계좌를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 예정 시기는 2025년 하반기였다. 당국은 2단계 시행 후 도입 결과를 분석한 뒤, 가상자산 2단계 법을 제정하고 외환·세제 등의 제도까지 정비하면 3단계에 따라 나머지 일반 법인의 실명 계좌 개설도 검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2025년 9월 테더(USDT) 마켓을 오픈하고 법인 고객을 모았으나 호가창(오더북) 공유 문제로 운영을 중단했다. 사진=빗썸 제공

 

그러나 연말을 앞둔 지금까지 법인 대상의 실명 계좌 허용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이를 논의하는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는 로드맵 1단계 시행 이후 열리지 않았다. 현재로선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만 매도 목적으로 실명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거래소마다 법인 전용 페이지는 개시했지만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제한적이다. 거래소마다 편차도 크다. 코인 마켓을 함께 운영하거나 수탁,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경우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법인 고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를테면 KYC를 거친 일반 법인도 코인 마켓에서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이 원화 마켓의 법인 거래만 제한하기 때문이다. 원화 거래소 중 비트코인(BTC) 마켓과 테더(USDT) 마켓을 모두 운영하는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빗썸은 BTC 마켓과 더불어 지난 9월부터 USDT 마켓을 베타 서비스로 운영했지만, 11월 28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빗썸은 유동성 확대 차원에서 호주 거래소인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호가창(오더북)을 공유했는데, 금융당국이 스텔라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KYC 이행을 두고 조사에 나서면서 종료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원화 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의 법인 전용 서비스는 사실상 대기 상태다. 코인원 비즈의 경우 △법인 자금 분리 △전담 매니저 배정 △거래 보고서 발급 △기업용 지갑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웠으나, 운영 대신 당국의 2단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는 9월 30일 열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법인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오픈한 법인 전용 서비스는 영업성 페이지에 가깝다. 하반기에 전문 투자자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했으니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법인 참여 로드맵 이행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 이 법안에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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