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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채권자비대위, 이혜경 전 부회장 검찰 고발 예고

"사기 주범임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아" 주장…이혜경 측 "모르는 일"

2017.08.21(Mon) 17:46:26

[비즈한국]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정의연대는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오는 24일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이혜경 전 부회장이 남편 현재현 회장과 함께 동양 사기사건의 주범임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은 고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의 장녀다.  

 

2013년 11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사진=비즈한국DB


동양 사기사건은 2013년 자금난에 몰린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 했지만 결국 그룹 해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동양 CP와 회사채에 투자해 피해를 본 사람은 4만여 명, 피해액은 1조 7000억여 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7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15∼50% 수준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 손해배상액 625억 원,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에 그쳤다. 일부 피해자들이 조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개인 또는 단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동양 사기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혜경 전 부회장의 남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중이다. 현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 6월,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실무자급 동양그룹 임직원 3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전 부회장은 사기죄와 별개로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 등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옮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법정구속을 면한 상태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동양 사기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에는 현 전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의 공범 관계 증언이 명시돼 있다”며 “이들은 이 전 부회장이 사위 김봉수 상무, 측근인 김철, 이상화 등 이른바 비선라으로 동양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CP와 기업어음 발행에 대해 현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이 결정했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동양채권자 비대위 대표는 “거액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구속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불법 변론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이혜경 전 부회장 사건도 불법 변론한 것이 드러났다”며 “동양 사기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홍 변호사는 현장에 입회해 있었다. 하지만 홍 변호사는 이혜경, 현재현 등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고인 누구의 변호인으로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러한 홍 변호사의 몰래 변호 정황에도 어떠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이 구속기소 되지 않아 동양 사기사건 실체 규명과 피해 구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것도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하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혜경 전 부회장 측 변호사는 “동양채권자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다. 이 전부회장이 고발되면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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