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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본사 이전 두고 안팎에 엇갈린 목소리

정치권 "전남" 노동진 회장 "노량진" 직원들 "지방 이전 반대"… 법 개정돼도 실제 이전까지 ‘험로’

2025.11.17(Mon) 12:30:03

[비즈한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전라남도 지역 정치권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작 당사자인 수협중앙회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협중앙회 본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다. 수협 내부에서도 본사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에서 본사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지난 10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수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현행 법 규정을 ‘수협중앙회의 사무소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다.

 

서 의원 등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담당 사업인 수산업과는 무관한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도록 규정해 수산업 현장과 거리감이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수산업발전의 효율적 정책 추진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과 양식 수산물 생산량의 76%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수산 1번지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수협중앙회는 수산업의 최일선 현장이자 어민의 삶이 집중된 전라남도로 옮겨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어촌과 어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것은 모순”이라며 “수협중앙회는 어민의 삶과 숨결이 있는 현장으로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도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을 요구했다. 2022년​ 당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수협중앙회 본사를 부산광역시로 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는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협중앙회. ​최근 전남 지역 정치권에서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박은숙 기자


정작 수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와 동작구는 지난해 12월 ‘노량진 수협부지 복합개발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협중앙회는 당시 “노량진 수협 부지에 본사 이전 등을 통해 동작구의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올해 5월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노량진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협 본사를 반드시 전라남도로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에는 ‘정관이 정하는 곳’에 본사를 두는 것으로 명시했으므로 동작구로 본사를 이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노동진 회장과 수협중앙회가 정치권의 의견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다. 수협중앙회는 핵심 사업인 수산업이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데다 국가로부터 적지 않은 보조금까지 받는다. 

 

또 다른 변수는 수협중앙회 내부 의견이다. 수협 내부에서는 본사의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수협중앙회지부는 5일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협중앙회는 향후 정치권의 논리와 이해에 따라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조직으로 전략할 것”이라며 “이는 수협법에 보장된 수협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동자의 생존 기반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위 기관인 금융노조도 “수협은 이미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지역수협을 통해 충분히 수산업 종사자의 이익 증진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수협중앙회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수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 적은 없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 특정 지역만을 ‘수산 중심지’로 지정한다면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사회적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자인 수협중앙회는 본사 이전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도 10월 국정감사에서 “전국 어업인과 수산인, 조합장들과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즉답을 피했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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