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200억대 차명주식'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받은 금감원 제재는?

수십 년 보유 수십억 배당 받았지만 주의나 경고 수준…빙그레 "회장 개인 일"

2018.08.09(Thu) 18:17:59

[비즈한국] 수십 년간 지인 명의로 보유한 대량의 차명주식을 통해 배당금 수십억 원 등을 수령한 김호연 빙그레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이 ​‘주의’ ‘경고’에 불과한 제재를 해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국세청이 빙그레 정기 세무조사에서 김호연 회장이 시가 200억 원에 달하는 차명주식 29만 4070주를 보유해온 사실을 적발해 8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은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했다. 빙그레는 지난해 7월 28일 김 회장이 차명주식 29만 4070주(지분율 2.98%)를 실명전환해 주식수가 362만 527주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실명전환으로 빙그레 최대주주인 김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33.77%에서 36.75%로 늘어났다. 

 ​ 

김호연 빙그레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 회장은 한화그룹을 설립한 부친 고 김종희 회장이 1981년 타계하면서 빙그레를 상속받고 최대주주가 됐다. 자본시장법 147조는 상장기업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1% 이상 변경이 생길 때마다 5일 내 변동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회장은 지난해 세무조사에 의해 적발될 때까지 수십 년간 공시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김호연 회장이 차명 보유한 지분의 실명 전환을 지연 공시한 이유와 차명 주식 보유 정황에 대해 조사했고 김 회장 등에게 제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차명주식 대량 소유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금감원은 주의, 경고, 과징금,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금감원은 김호연 회장에게 위반을 반복하지 않는 이상 과징금 부과나 수사기관 통보 등을 하지 않는 ‘주의’나 ‘경고’에 불과한 제재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우리 원의 제재 결과는 개인정보 문제로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김호연 회장에 대해선 이전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치 수위를 결정했다”며 “​개인의 경우 국회에서 요구할 때는 자료를 제출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들을 통해 처분결과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이전 사례와 형평성이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38만 주(800억 원대)를 수십 년간 임직원 명의로 보유해오다 2016년 적발된 건을 말한다. 이 사건도 금감원은 경고 조치를 하는 데에 그쳤다. 2016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금감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의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금감원을 질타했다. 이명희 회장보다 사안이 덜 위중하다고 볼 수 있는 김호연 회장에게 금감원은 경고를 넘지 않는 제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호연 회장의 차명주식 실명 전환 사례도 금감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수 있다. 김 회장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2010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제19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하자 2014년 3월 빙그레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금감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김호연 회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탈세한 세금을 납부할지도 관심사다. 빙그레는 거의 매해 거르지 않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다. 올해 빙그레는 주당 1250원을 배당하면서 김호연 회장은 45억 2565만 원을 배당받았다. 지난해 실명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올해 김 회장이 차명주식으로 받는 배당금은 3억 6758만 원에 달했을 것이다. 따라서 김 회장이 수십 년간 차명주식을 통해 수령한 배당금이 수십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세금 문제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소유자가 아닌 차명 보유를 통한 이자나 배당소득 수령은 1993년 제정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금융실명제 이후부터 실소유자로 전환한 시점까지 최고세율 42%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주식을 상속받은 사람이 일부를 차명전환해 탈세했다면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최고세율 52%를 적용해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개인의 세금 문제는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호연 회장이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 회장은 지난해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기 직전 세무서에 자신의 빙그레 보유 주식 일부를 납세담보로 맡겼다. 납세담보란 세금을 바로 내기 어려운 경우 주식 등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8월 현재 김 회장의 보유 주식 수는 지난해 실명전환 공시 당시와 변동 없다. 따라서 김 회장은 분납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러 의문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김호연 회장 개인에 대한 일이다. 회사와 관련 없고 아는 바도 없다. 금감원에 물어보라”고 잘라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핫클릭]

· 이재명-조폭 연루설 근원 '코마트레이드' 추적
· [썬데이] '사랑할수록'으로 '부활'하는 비운의 천재보컬 김재기
· '중국 반도체 굴기'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상'
· 김승연 한화 회장 집터 담보로 회사에 71억 빚 20년 만에 갚은 사연
· 빙그레 김호연 차명 주식 '배당금'도 문제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