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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기한' 7회 연장도 있어…조세특례 24건 축소·폐지 권고에도 6건만 폐지

지난해 국세 감면액 71조 원 사상 최대…'6회 이상 연장'이 13건으로 심사대상 절반 넘어

2025.05.09(Fri) 11:55:16

[비즈한국] 지난해 정부가 벌어들인 총수입은 594조 5000억 원이었던 데 반해 정부가 사용한 총지출은 638조를 기록해 43조 5000억 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 수입 중에서 국세 수입이 336조 5000억 원에 그치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입(예산안) 367조 4000억 원보다 30조 9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해 경기 둔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줄여주는 국세감면액이 70조 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세종시 국세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국세감면액이 70조 원을 넘어선 건 정부가 10년 전부터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점검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이다. 지난해에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24건에 대해 축소·폐지를 권고했지만 일부 수혜 계층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권으로 인해 실제 폐지된 항목은 6건에 그쳤다. 이에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부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2023년 69조 8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71조 4000억 원을 기록하며 70조 원대를 넘겼다. 우리나라 국세감면액은 2018년에 43조 9000억 원으로 40조 원을 넘어선 뒤 2020년에 52조 9000억 원으로 50조 원대, 2022년에는 63조 5000억 원으로 60조 원 대를 돌파하며 빠르게 증가 중이다.

 

올해는 국세 감면액이 지난해보다 6조 6000억 원 늘어난 78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관세 전쟁으로 물가가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감면액이 8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처럼 해가 갈수록 국세 감면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비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5년 국세 감면 제도를 손보기 위해 ‘조세특례 심층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 제도에 대해서는 의무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총 109건 조세특례 제도에 대해 의무심층평가가 실시됐는데, 이중 폐지가 건의된 것은 6건, 장기적 축소·폐지가 건의된 것은 18건이었다. 하지만 24건 중 실제로 폐지된 항목은 6건에 불과했다. 제대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23건의 조세특례 제도가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올랐는데 이 가운데 지금까지 10회 이상 연장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비롯해 6회 이상 연장된 항목이 13건으로 전체 대상의 절반을 넘어선다. 올해도 제대로 된 정비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3건의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15조 8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재정에 주는 부담이 적지 않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27건 조세특례 제도 중 감면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등 5건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사업자들의 매출 은폐를 막기 위해 도입했는데 지난해 감면액이 4조 1183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36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몰이 8회 연장되며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은 지난해에 감면액이 2조 3639억 원이었고, 올해는 2조 5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고철상 등에게 혜택을 주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 세액 공제’는 10회 연장된 제도로 감면액이 지난해 1조 5306억 원에서 올해 1조 61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몰이 7회 연장된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감면액이 지난해 1조 2356억 원에서 올해 1조 3716억 원으로 늘어나고, 역시 7회 연장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감면액이 같은 기간 1조 901억 원에서 1조 1929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는 2022년 평가에서 제도 재설계 평가를 받았지만 오히려 확대 연장됐고,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은 역시 2022년에 장기적 축소·폐지 평가를 받았으나 연장됐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처럼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조세특례제도를 확대 연장하면 조세특례 심층 평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며 “올해와 내년에 관세 전쟁 여파로 세입이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조세특례제도를 정비하려는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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