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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 무력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나

전단 속 전화번호로 계속 자동 발신, 99개 지자체 사용…"매달 백만원 넘는 비용 부담" 운영 중단한 곳도

2025.08.22(Fri) 10:52:58

[비즈한국] 홍익대학교 앞 길거리의 불법 전단지로 골머리를 앓던 서울시 마포구청은 2024년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AWCS)’을 도입한 이후 관련 민원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뿌린 업체로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 99개의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활용할 정도로 효과가 크다. 최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자동경고발신 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대 앞 거리에 뿌려지던 불법 전단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으로 사라졌다. 사진=마포구청 제공

 

8월 14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AWCS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경고발신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자체는 자동경고발신을 활용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성매매, 불법 대부업과 달리 합법 업종에 자동경고발신을 사용할 경우 민원이 제기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에) 여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WCS은 불법·선정성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일정 시간 간격으로 자동·반복 발신하는 방식이다. 특히 현수막이나 벽보처럼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전단에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전단을 직접 배포하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 시설을 통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시스템 작동은 현장 단속이나 민원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후 번호를 입력하면 누적 단속 횟수와 불법성 정도를 고려해 번호별 작동 시간대와 발신 빈도를 설정한 후 지속적으로 발신한다. 수신 거부 상황을 대비해 가상번호 수백 개를 자동 생성한다. 발신이 계속되면 해당 번호로의 연락이 사실상 차단돼 통화가 어려워진다. 

 

지자체는 이런 방법을 통해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특히 성매매나 불법 대부업의 경우 대포폰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효과가 크다. 다만 시스템의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에만 제공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작동 흐름도. 연속 발신으로 해당 연락처를 무력화시킨다. 사진=정읍시청 제공


현재 AWCS은 A 업체가 독점 공급하며, 기술은 특허로 등록돼 있다. 특허 내용은 광고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기술과 등록된 연락처에 음성메시지를 발신하는 시스템 방식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자동경고발신을 우리 회사가 독점할 수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 우리 특허를 피해 시스템을 구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A 업체는 불법 광고 업체의 보복과 시스템상 대응을 우려해 업체명이 언급되는 것은 피했다. ​

 

AWCS는 2017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A 업체와 협업해 최초로 도입됐다. 불법 전단지 단속 과정에서 차량·오토바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서울시는 시스템 도입 후 2022년까지 불법 대부 전화번호 총 2만 1000여 건을 차단했으며, 이 중 6679건은 이용 정지됐다. 효과가 알려지면서 현재 전국 99개 지자체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용 중이다.

 

도입 초기에는 연 단위 수의계약이 많았다. 나라장터 계약 현황에 따르면 1년에 약 1600만 원 규모였다. 최근에는 매달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비용은 △임대료 66만 원 △번호 사용료 33만 원 △사용량에 따른 통신료를 합산해 책정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매달 100만 원 초반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 부담으로 사용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 용산구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운영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와 예산 문제로 사용을 중단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 발생 건수에 비해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됐다”며 “몇 건 안 되는 단속을 위해 매달 160만~180만 원의 사용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goldmin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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