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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주범 구속, 잠자던 ‘이건희 성매매’ 수사 재개되나

이 회장 와병 중이어도 알선자, 장소 제공자 수사 가능…검찰 수사 의지가 관건

2017.03.10(Fri) 16:22:11

[비즈한국]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들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사건까지도 확대,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타파’ 방송화면 캡처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최근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선 아무개 씨와 그의 동생 및 이 아무개 씨를 구속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촬영)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년에 걸쳐 젊은 여성 여러 명을 불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고급 빌라에서 촬영된 성매매 의혹 동영상 일부를 공개하고 “등장하는 여성들은 한 번에 3~5명이다. 외모로 봤을 때 대체로 20대에서 30대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영상에 녹화된 여성들끼리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에게는 한 번에 500만 원가량의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장소로 추정되는 논현동 고급 빌라의 전세권 설정자가 삼성SDS의 김인 고문이라는 점 등을 들며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이 회장의 성매매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에 구속된 선 씨 형제와 이 씨 등 3명은 여성 김 아무개 씨를 이 회장의 자택 등에 투입시켜 성매매 동영상을 찍도록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를 이용,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이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선 씨는 ‘범삼성가’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 경영관리파트 심사팀 부장 출신으로 확인돼 더 논란이 증폭됐다. 동영상이 촬영된 당시는 고 이맹희 회장과 이건희 회장 사이에 상속 관련 소송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삼성 직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갈등이 최고조일 때였다.

 

검찰은 선 씨 형제와 이 씨를 상대로 동영상 촬영 목적과 배후가 있는지 여부 등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성매매알선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개월 넘게 진척이 없는 이 회장 사건에 비해 속전속결로 진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영상 공개 후 삼성일반노조 및 삼성SDI 백혈병 피해 당사자·유가족 등은 이 회장과 비서실 임직원에 대해 성매매알선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시민 박 아무개 씨도 이 회장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서울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 김인 삼성SDS 고문을 고발했다.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타파’ 방송화면 캡처


검찰은 이 고발건 역시 성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별다른 진전 없이 두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은 없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늑장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 수사가 6개월씩 지연되는 게 드문 경우이긴 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조금 다르다. 피고발인인 이 회장이 2년 넘게 입원해 건강 상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수사 진행이 지체된 것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그렇다면 현재 이 회장의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삼성그룹이나 이 회장이 입원해있는 삼성의료원 측은 이 회장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회복 중이라는 점은 강조해왔다.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입을 통해서도 잠시 언급이 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아버님 건강상태는 지금 어떠한가”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저희 가족을 비롯해 의료진이 빠른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없던 때와 비교해 상황은 바뀌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뉴스타파’와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등으로부터 동영상 원본 및 녹취록 등을 건네받았다. 또한 동영상 제작을 주도한 이들도 구속해 신변을 확보했다. 이 회장 성매매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할 요건을 상당 부분 갖춘 것이다. 이 회장 성매매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거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도 처벌 받아야할 범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이 불법 성매매를 했느냐다. 또한 이를 삼성그룹이 묵인했고, 더 나아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는 점”이라며 “이러한 본질적인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2005년 ‘안기부 삼성 X파일 사건’이나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등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김성환 위원장은 “고발인 조사 당시 검찰이 6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를 안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고발장에 적은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찰이 이제 와서는 성매매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들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잡으라는 이건희 회장은 안 잡고, 헛다리 짚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말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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