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에서 자사주 처리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바꿨다. 법무부도 11일 관련 실무 가이드인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내놓았고, LS증권은 12일 올해 정기주총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승인안을 꼽았다.
이번 주총 시즌의 변화는 자사주 소각 자체보다, 어떤 물량을 언제까지 소각하고 어떤 물량은 어떤 목적으로 남길지를 회사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해야 하고, 법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직접취득한 기존 자기주식도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인 2027년 9월 5일까지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필요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대형 상장사들은 먼저 소각 규모를 내놨다. 삼성전자는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약 87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SK도 이사회를 열어 보유 자기주식 1798만 2486주 가운데 임직원 보상용을 제외한 1469만 4388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SK가 소각하기로 한 물량은 전체 발행주식의 약 20% 규모다.
자사주 소각 흐름은 다른 기업으로도 번지고 있다. 롯데지주는 4일 공시에서 보통주 524만 5461주를 3월 31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SK네트웍스도 10일 보유 자사주 약 2071만 주를 소각하되, 향후 핵심 인재 채용과 임직원 보상 등에 활용할 약 3%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높은 자사주 비중을 유지해 온 기업들이 법 시행 직후 처리 방향을 잇달아 공개하는 모습이다.
반면 일부 기업은 소각과 함께 예외 보유 계획을 정기주총 안건에 올렸다. KCC는 보유 자사주 153만 2300주 가운데 117만 4300주는 2027년 9월까지 소각하고, 35만 8000주는 4년 내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 상법상 이런 계획은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셀트리온도 당초 정기주총 안건에서 스톡옵션 보상 목적 물량 약 300만 주를 제외한 611만 주 소각안을 올렸지만, 이후 계획을 바꿔 총 911만 주를 소각하는 안건으로 확대했다.
삼성전자 사례도 이번 주총 시즌의 변화를 보여준다. 삼성전자는 2월 정정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을 올리며, 해당 안건이 상법 개정 경과에 따라 주총일인 3월 18일 전에 이사회 결의로 폐기될 수 있다고 기재했다. 이는 법 개정 시점과 주총 안건 확정 시점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자사주 처리 계획을 주총 안건과 사업보고서, 공시 문서에 다시 맞춰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우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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