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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보험 팁? 알고보면 범죄 수법" 소액 보험사기 기승

젊은 층 중심으로 인터넷서 노하우 공유…경찰·보험업계 "적발 가능성 높다"

2018.04.06(Fri) 17:03:39

[비즈한국] 고의로 여러 차례 작은 사고를 내고, 소액 보험금을 여러 번 받아내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사기꾼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젊은층과 노령층이 연루된 사례가 적지 않다. 소액인데다 작은 사고라 적발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지르지만,  ‘무조건 적발된다’는 게 보험업계와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내가 낸 보험금 쉽게 받는 법.” “아는 만큼 더 받는다.” SNS나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보험금’을 입력하면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재테크 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소액 보험사기 수법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보험사와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터넷이나 SNS에서 공유되는 사기수법들은 젊은층의 관심사와 연결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범죄 수법은 은밀히 공유되며 일부 젊은층에서 범행 후 ‘경험담’이나 ‘영웅담’처럼 글을 올려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

 

최근 소액 보험사기가 늘고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 손실은 보험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인의 일탈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상연 기자

 

# “여행부터 자동차 사고까지​ 다양한 소액 보험사기 수법​


쉽게 찾을 수 있는 사기 형태는 해외여행보험을 활용한 소액 보험사기다. 허위로 고액의 명품 가방을 도난당했다거나 카메라가 파손됐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신고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방식은 비슷하다. 

 

여러 보험사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각각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이 가장 많이 적발된다. 한 사건에 대해 중복 보상은 어렵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각각 도난 날짜를 다르게 신고해 보험금을 청구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약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했던 수법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스캔 등으로 날짜를 조작하는 경우도 발견돼 최근 다시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 수리업체 등과 짜고 허위 문서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카메라나 고가의 전자장비가 파손됐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에서 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수리 견적서 발급을 조작하거나 날짜를 다르게 하고 여러 장을 발급받는다.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견적서를 허위로 꾸미기도 하지만, 실제로 파손된 장비를 수리하러 갔다가 업체 측으로부터 “수리비 아깝지 않느냐”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혹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자동차 정비업소 보험사기도 이 방식과 연결된다. 파손된 차량의 차주에게 공짜로 차를 수리해주겠다며 수리비나 부품값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서울의 한 경찰 관계자는 “견적서를 다르게 써주거나 영수증을 허위로 꾸며준 뒤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이러한 유혹에 빠진 젊은층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의도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전통적인 보험사기 사례도 빈번하다. 소액 보험금만 노리는 수법으로 변화됐다. 앞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신체 접촉 보험사기의 ‘대세’는 일명 ‘손목치기’다. 사이드미러에 슬쩍 손목을 갖다대는 방식이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깨졌다며 돈을 뜯는다. 액정을 미리 파손해 놓은 스마트폰이다.

 

손목치기로 적발된 연령층은 젊은층뿐만 아니라, 노년층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선 차량 앞바퀴에 슬쩍 발을 밀어 넣거나 모르는 차량에 뺑소니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수법이다. 그동안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이들 역시 일상에서 경험담을 접한 뒤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 적발 어려운 점 악용 "영원히 숨길 순 없다"

 

​집단적이고 전문적인 고액 보험사기와 달리 ​소액 보험사기는 개별적이고 단발성으로 이뤄져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다. 보험사가 화를 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민원에 저자세를 보인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 직원에게 따지듯이 대응하며 보험금을 독촉하는 방식이다. 소액 보험상품이라 보험사 직원이 가입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도 악용 포인트다.

 

2016년 9월 금감원은 보험사기 처벌 기준을 강화해 벌금을 5000만 원으로 올린 보험사기특별법 시행을 발표했다. 그동안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수법이 변화한 탓에 처벌이 강화됐어도 보험사기는 줄지 않는다. 2014년 8만 4385명, 2017년 상반기 4만 4141명이 적발되는 등 매년 10% 내외로 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잡범’이나 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지만, 보험사기가 늘면 피해는 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사의 손실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인당 보험 가입건수는 3.6건이다.

 

소액 보험사기는 건당 금액은 적지만, 여러 건이 모이면 고액 보험사기와 맞먹는 규모다. 지난 3월 금감원이 소액 보험사기를 적발해 경찰에 넘긴 사례를 종합하면, 소액 보험으로 부당하게 챙긴 금액은 1인 당 적게는 20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원에 달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적발해 일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소액 보험사기 혐의자는 1000여 명에 달한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적은 금액이라 가벼운 범죄로 보일 수 있지만, 숨길 수는 없다. 금감원과 보험사, 경찰의 단속‧적발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상현 기자 mo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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