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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최대 55만 원 '소비쿠폰' 21일 1차 지급, 실행 계획 나왔다

1인당 기본 15만 원·지역별 추가 지원, 대형마트·배달앱 등 제외…사용기간, 스미싱 주의해야

2025.07.05(Sat) 16:58:28

[비즈한국]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4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국민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으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1차 지급 이후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 등을 편성한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1차 지급 최대 45만 원, 21일부터 신청 필수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여기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시행되는 첫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책이다.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받는다. 소득 계층별로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된다. 지역별 추가 지원에 따라 여기에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은 3만 원,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20만∼55만 원이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출장 등 국외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8주간이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사용 가능 지역·업종은?

 

전 국민 지급이지만 신청이 필수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카드형 지급을 원하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현대, BC, 삼성, 롯데카드 등 9개 카드사의 앱,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지역은행 등 15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소비 쿠폰이 카드 포인트처럼 지급되며 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류형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된다. 서울 시민은 서울에서만, 경기도민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마트가 없는 농촌 면 단위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허용된다. 배달앱은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해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 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되지 않을 예정이다. ​사진=행정안전부


특히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해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브리핑에서 “사용처와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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